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김성택

다른 표기 언어 金聲澤
툴바 메뉴
요약 테이블
출생 1857년 2월 28일, 전라북도 김제(金堤)
사망 1920년 8월 16일
관련 사건 3・1운동
주요활동 1919년 3월 6일 전라북도 김제군 김제면에서 만세시위 촉구
포상훈격 2003년 대통령표창

1857년 2월 28일 전라북도 김제군(金堤郡) 김제면(金堤面) 요촌리(堯村里)에서 태어났다. 3・1운동 당시 63세로 고향에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판결문(광주지방법원, 1919.4.14)

ⓒ 독립기념관 |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제군의 만세 시위는 1919년 3월 2일 천도교 김제교구의 교구장인 공문학(孔文學)에게 독립선언서가 전달되면서 시작되었다. 공문학은 김제교구의 중심인물인 김봉빈(金鳳彬)과 안백균(安百均) 등을 통해 김제군의 남서부 지역인 부량면(扶梁面)과 죽산면(竹山面) 등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도록 하였다. 3월 4일에는 호남선(湖南線)의 김제역 대합실에서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알 수 없는 독립선언서 20장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김제군에서 만세 시위는 전개되지 않았다.

공자묘(孔子廟)의 제일(祭日)이던 1919년 3월 6일 오후 4시경 김제면 요촌리의 노휴재(老休齋)를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김제면 검산리(劍山里)의 조주일(趙周逸)과 조영태(趙榮泰) ・ 홍기헌(洪奇憲) 등 5명과 함께 시국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 과정에서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과 전북에서도 옥구(沃溝)와 군산(群山) 등지에서 만세 시위가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김제에서 만세를 부르지 않는 것은 근성이 없는 것이니 공동으로 만세를 부르자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적이 일제 경찰에게 탐지되었고, 만세 시위를 준비하기도 전에 붙잡혔다.

1919년 4월 14일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징역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5월 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당했다. 다시 상고하였지만 6월 5일 고등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어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집필자 : 박종린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 ・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19.4.14
  • ・ 「판결문」, 대구복심법원, 1919.5.6
  • ・ 「판결문」, 고등법원, 1919.6.5
  •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제3권(3・1운동사 하), 1970
  • ・ 金堤市史編纂委員會 編, 『金堤市史』, 金堤市, 1995

출처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전체항목 도서 소개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인명사전으로>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하여 그동안 축적된 연구기반 위에서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사전적으로 종합, 정리하기 ..펼쳐보기

독립기념관
TOP으로 이동
태그 더 보기


[Daum백과] 김성택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독립기념관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