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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보험

다른 표기 언어 賣出債權保險

매출채권보험은 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물품을 판매한 뒤 대금 회수를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지급하는 공적 보험제도다. 2004년부터 신용보증기금과 서울보증기금이 운용하는 정책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연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소 ・ 중견 기업이다. 업종 제한은 없다. 기업은 거래처의 폐업, 파산, 장기 미결제 등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미수금 금액을 파악해 보험에 가입한다. 보험금 지급 심사를 통해 실제 발생 미수금액의 80%와 가입금액 중 낮은 금액을 받게 된다.

보험기간은 1년이고, 가입 한도는 최고 100억 원이다. 매출채권보험을 담보로 은행에서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을 떼일 우려를 줄여주는 것으로, 불경기에 기업이 제때 결제대금을 받지 못해 중소기업들이 연쇄부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신보는 중소기업이 보험가입을 통해 보상금을 받게 되면 부자재 등을 납품하는 평균 10여개 이상 다른 거래 기업의 연쇄도산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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