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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건설한 영리병원이다. 2018년 12월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으면서 영리병원을 둘러싼 열띤 논란을 촉발시켰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했다. 그러나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녹지 측은 2020년 11월 16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1월 13일 최종 승소했다. 의료법상 개원 시한인 허가일로부터 3개월 안에 개원하지는 않았지만, 허가 조건 변경과 인력 상황 변동으로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다. 해당 판결로 기존에 취소됐던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되살아나자 녹지 측은 2022년 2월 14일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을 재개원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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