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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이 매매 대상으로서 적정성을 잃게 되었을 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파산, 부도, 영업정지, 자본잠식,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인의 의견 거절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태가 발생해 투자자가 손실을 보거나 증시 질서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증권거래소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당 증권을 상장폐지할 수 있다.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약 1주일 동안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지고 그 이후에는 장내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장외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으나 큰 폭의 가격 손실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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