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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세란 거래 과정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 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둬 이들 회사에 중간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에서 부당지원행위의 하나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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