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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야카르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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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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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야카르타 원칙이란 트렌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성(性) 인권 선언문’이다. 성 정체성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었던 2006년 11월에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에서 국제 비정부기구(NGO)와 국제인권법 관련 연구자들이 모여 만들었다. 29개 원칙을 제정하였고, 9개의 원칙을 추가시켜 총 38개의 원칙을 갖고 있다. 당시 참석자들은 국제인권법을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에게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했다.

한편,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담긴 표현으로 논란이 됐던 법무부의 성소수자 수용자 관련 내부 지침이 대폭 수정된 사실이 알려졌다. 개정된 지침에 ‘여장남자’, ‘쉬메일’, ‘이상복장 선호자’ 등 논란이 됐던 표현은 삭제됐고, 국제규범에 맞는 성소수자 정의를 담았다. 지침이 참고한 국제규범으로, 한국에서는 국제인권법의 지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규범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많았던 욕야카르타 원칙이 언급된 것이 주목된다. 다만 성소수자 입소자를 일상생활에서 다른 입소자와 격리하는 원칙은 유지돼 한계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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