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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담보 책임 기간

다른 표기 언어 瑕疵擔保責任期間

청부 계약이나 매매 계약에 있어서 하자에 대하여 구입한 사람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 판 사람이 지는 담보 책임 기간.

계약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종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각 공종 간의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 공사인 경우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하자 보수 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장기 계속 공사에 있어서는 연차 계약별로 위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 계약별로 하자 담보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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