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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차액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부문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해당 정책기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에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 대출받는 기관이 금융기관에 정상 이자를 내고 저금리에 대한 이자 차액을 직접 받는 경우도 있다. 현행 예산편성기준의 과목 구분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 또는 조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라고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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