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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계산언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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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뜻으로는 시제사, 표층 애스펙트 및 법조동사 일반을 말한다. 법이라고도 한다. 필모어(Fillmore, C.)의 격문법에서는 격구조로 표시되는 명제 카테고리와 함께 문장의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법카테고리(modality)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심층의 법카테고리는 심층시제, 심층 애스펙트 및 법조동사의 심층의 의미로 이루어진다. 좁은 뜻으로는 can, must, may, shall, will, could, might, should, would, ought 등의 법조동사(modal auxiliary)에 의해서 표현되는 대화자의 여러 가지 심적 태도를 말한다. 양상이라는 말은 이 좁은 의미로 쓰이는 일이 많다.
자연언어의 의미를 진리조건적으로 포착하는 입장(진리조건적 의미론 참고)에서는, 법카테고리의 의미가 명제에 작용하여 새로운 명제를 만드는 연산자로 표현된다. 이 입장에서는 통상의 논리에 있어서의 ‘참’을 ‘필연적인 참’과 ‘가능적인 참’으로 구별하여, 이 구별을 명제에 작용하는 양상 연산자로 표현하는 양상 논리가 발전했다. 자연언어의 법조동사는, 고전적인 양상논리에서는 포착되지 않는 명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화자의 심적 태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양상논리의 체계나 언어행위론으로부터의 정식화가 시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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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양상 – 컴퓨터 정보용어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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