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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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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의식, 제사 |
유형 | 제도 |
분야 | 역사/조선시대사 |
요약 왕이나 왕비의 조상이나 문묘(文廟)에 모신 공자의 신위에 왕이 직접 예로써 제사지내던 제도.
내용
이 제도는 본래 계급이 낮은 하관이 상관에게 또는 제자가 스승에게 아뢰거나 물어 보고자 하는 말이 있을 때 빈손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술병을 들고 찾아가는 것을 예라고 생각한 데에서부터 유래한다. 그래서 “군자는 술이 있어야만 잔에 술을 따라 들고, 할 말을 한 뒤에 잔을 바친다.”는 기록이 있게 되었다.
그것이 점차 발전하면서 작헌은 산 사람 사이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섬기는데 있어서도 소원을 빌면서 술잔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제례로 변한 것이다. 심지어는 풍악을 울리고 제물을 신에게 바치는 것을 작헌례라고 하는데 이르렀다.
조선시대의 제도에 의하면 왕이 친히 작헌례를 행하는 곳은 영희전(永禧殿)과 문묘밖에 없었다. 영희전은 종묘의 남별전(南別殿)을 고친 이름으로 조선의 태조·세조·원종·숙종·영조·순조 등 직계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방계로 이어진 왕의 영정을 모신 곳이다. 문묘는 공자를 비롯한 5성(五聖)과 10철(十哲), 송조6현(宋朝六賢)과 우리 나라 18현을 제향하는 곳이다.
영희전 작헌은 2년마다 한 번씩 2월중에 행하며 제법(祭法) 육향(六享) 가운데 반드시 친향으로 하고 섭행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작헌례의 순서는 재계(齋戒)·진설(陳設)·거가출궁(車駕出宮)·작헌으로 되어 있다.
문묘 작헌의 예는 일정한 시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마시에 합격한 관생들을 소집해 교육을 시작하는 시학(視學)과 왕세자 또는 왕세손의 입학과 문과·무과의 과거를 보일 때 행하도록 되어 있다. 의식의 절차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재계·진설·거가출궁·작헌·시학 또는 입학과 과거 등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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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 『대전회통(大典會通)』
- ・ 『국조보감(國朝寶鑑)』
-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한국학 관련 최고의 지식 창고로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과 업적을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한국학 지식 백과사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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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작헌례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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