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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의례·행사/의례·세시풍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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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종교·철학/천주교 |
요약 성사는 천주교회에서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 외적 행위로 나타나는 증표로, 하느님의 은총이 인간의 감각적인 형태를 통해 전달되는 종교 예식이다. 그리스도가 성사를 세운 것은 인류 구원의 대사업을 영속적으로 성취시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내용
신자 개인이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야 할 신분의 변화나 영적 필요를 느낄 때, 예수께서 지정한 유형(有形)의 표적(表迹)을 사용하여 그 표시하는 은총을 부여하는 예식을 일컫는다.
성사가 목적하는 바 은총을 실제로 받기 위해서는 성사를 받는 사람 편에서 자유로운 원의(願意)와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하고, 성사집전자(聖事執典者) 편에서는 규정된 질료(質料)와 형상(形相)을 충실히 지키고 성사 집전의 의향을 지녀야 한다. 질료란 어떤 사물이나 동작을 뜻하고, 형상은 여러 가지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사물이나 동작을 한가지 내용만 표시하도록 규정짓는 말을 뜻한다.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제정한 일곱 가지 성사가 있다.
미신자에게 베푸는 세례성사(洗禮聖事), 신자에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고 교회에 더욱 완전히 결속되게 하는 견진성사(堅振聖事), 사람에게 영적 양식으로 빵과 포도주 형태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성체성사(聖體聖事), 세례 후 범한 죄의 용서를 받고 동시에 범죄로 손상을 입힌 교회와 화해하게 하는 고해성사(告解聖事), 중병으로 앓고 있는 신자와 죽음에 임한 신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병자성사(病者聖事), 교회의 사제로 성사와 미사를 집전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직능을 수여하는 성품성사(聖品聖事), 결혼생활로 성스러운 가정을 꾸미고 자녀의 교회적 양육의 은총을 주는 혼인성사(婚姻聖事)를 말한다.
세례 · 견진 · 성체성사는 입교성사(入敎聖事)라 하여 온전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는 과정의 절차이고, 다음 네 가지 성사는 특수한 경우에 특별한 목적으로 받는 성사이다.
① 세례성사는 충분한 교리 교육과 신앙 실천의 준비를 갖추고 천주교 신자가 되는 관문이다. 집전자가 물로 이마를 씻으며, “나는 성부(聖父)와 성자(聖子)와 성령(聖靈)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한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원죄와 본죄의 용서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다른 성사를 받을 자격을 얻는다.
세례는 성직자(주교 · 신부 · 부제)가 집전하지만, 성직자가 없을 때는 올바른 의향을 지녔다면 누구나 집전할 수 있다. 천주교 밖에서 받은 세례도 질료와 형상이 올바르게 지켰다면 유효한 세례로 인정된다. 또한 세례받을 뜻을 가졌지만, 세례를 미처 받지 못하고 순교하였다면 혈세(血洗)라고, 교회의 정식 성사 집행 없이 진심으로 자신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죽었으면 화세(火洗)를 받음으로써 세례성사의 효과를 받는다.
②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의 완성으로 이마에 축성 성유를 바르고 안수(按手)하며, “성령특은(聖靈特恩)의 날인을 받으시오.”라는 집전자의 말로 이루어진다. 견진성사의 집전자는 주교이다. 그렇지만 주교의 특별 허가에 의하여 신부가 집전할 경우에도 주교가 축성한 기름을 사용해야 한다.
③ 성체성사는 미사 때 축성된 빵과 포도주를 받아먹는 의식을 뜻한다. 이를 영성체(領聖體)라고 하며, 축성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속에 살아 있는 예수를 모시게 된다. 성체성사는 7성사 중 가장 큰 성사로, 다른 성사들은 성체성사를 위한 준비이고 영성체로 완성된다.
④ 고해성사는 세례를 받은 뒤에 지은 죄를 사해 주는 성사로, 신자가 자기 죄를 뉘우치며 고해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면, 사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사하나이다.”라 말하여 죄를 용서해 준다. 물론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고백을 들은 사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해성사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⑤ 병자성사는 병으로 고통받는 신자의 고통을 덜어 주고 구원해 주도록 도와 주는 성사이다. 병자가 이미 말을 할 수 없을 상황에 처해 있다면, 병자성사를 통해서 고백하지 못하는 죄도 용서해 준다. 이마와 두 손에 성유(聖油)를 바르며, 신부가 “이 병자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며, 자비로이 그 병고도 가볍게 해주소서.” 하며 기도한다. 병자성사를 정교회에서는 도유성사라고 한다.
⑥ 성품성사는 교회의 성직자를 서임(敍任)하는 성사로서, 부제품 · 사제품 · 주교품의 세 품계가 있다. 주교만이 성품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데, 안수(형상)와 축성기도(형상)로 이루어진다.
⑦ 혼인성사는 혼인으로 은총을 받아 종신토록 서로 화목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도록 도와 주는 성사이다. 혼인성사의 집전자는 결혼하는 부부 자신들이며, 서로의 몸이 재료이고,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 “남편으로 맞아들입니다.” 하는 합의가 형상이다. 주례 사제는 교회의 증인일 뿐이다.
이상 7성사 중 성세 · 견진 · 성품성사는 인호(印號)를 새겨 주는 성사로 일생 동안 한 번만 받고, 성체 · 고해 · 병자 · 혼인성사는 필요에 의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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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 『중요교리·전례용어해설』 (가톨릭출판사, 1982)
- ・ 『가톨릭교회교리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
- ・ 『교회법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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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성사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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