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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민족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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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국제

다른 표기 언어 大韓國國制
요약 테이블
시대 근대
성격 법제
유형 제도
시행일 1899년 8월 17일
분야 역사/근대사

요약 1899년 8월 17일 대한제국이 공포한 국제.

개설

1896년 독립협회·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 등이 중심이 되어 자주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자, 이에 정부에서는 1897년 연호를 ‘광무(光武)’로 정하고, 같은 해 10월 국명을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고쳐 내외에 자주국가임을 선포하였다.

대한제국의 정체(政體)와 군권(君權) 등의 국제를 제정하여 내외에 밝히겠다는 현실적 필요성에서, 고종은 1899년 7월 12일 법규교정소(法規校正所)에 조서(詔書)를 내려 국제를 초안하여 올리도록 하명하였다.

이에 법규교정소 총재 윤용선(尹容善) 이하 여러 의정관(議政官)과 위원 등이 검토, 토의한 끝에 「대한국국제」 9조를 채택하여 황제명으로 반포하게 되었다.

여기서 ‘헌법’이 아닌 ‘국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국회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황제명으로 제정, 반포되었기 때문이다.

내용

「대한국국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대한국은 세계만국의 공인되온바 자주독립하온 제국(帝國)이니라.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으로 보면 500년 전래하시고 이후로 보면 만세에 걸쳐 불변하오실 전제정치이니라.

제3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무한하온 군권(君權)을 향유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립정체이니라.

제4조 대한국 신민(臣民)이 대황제의 향유하옵신 군권을 침손할 행위가 있으면 그 이미 행한 것과 아직 행하지 않은 것을 물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할지라.

제5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옵셔 편제를 정하옵시고 계엄·해엄을 명하시나니라.

제6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법률을 제정하옵셔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옵시고 만국의 공공(公共)한 법률을 효방하사 국내법률도 개정하옵시고 대사(大赦)·특사·감형·복권을 명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정율례(自定律例)이니라.

제7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행정 각 부부(府部)의 관제와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옵시고 행정상 필요한 각항 칙령을 발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치행리(自治行理)이니라.

제8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문무관의 출척(黜陟)·임면을 행하옵시고 작위·훈장 및 기타 영전(榮典)의 수여 혹은 체탈을 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선신공(自選臣工)이니라.

제9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각 유약국(有約國)에 사신을 파송, 주찰(駐紮)케 하옵시고 선전(宣戰)·강화 및 제반 조약을 체결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견사신(自遣使臣)이니라.

이상과 같이 국제는 대한제국이 자주독립국가임을 내외에 알리고, 정체가 전제정치임과 황제가 막강한 제권(帝權)을 가진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 제정, 선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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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 『일성록(日省錄)』
  • ・ 『고종실록(高宗實錄)』
  •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 『관보(官報)』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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