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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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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류 인플루엔자는 정상적으로는 조류 즉, 새들에게서 유행하는 질병이지만, 인간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의 감염이 일어났고, H5N1 인플루엔자에 의한 인간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병정보

[동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nimal influenza virus)의 인체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증상 발현 10일 이내에 역학적 연관성 중 하나 이상의 경우에 해당함
◊ 추정환자
1. 의심환자 기준을 만족하면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인플루엔자 A 감염에 대해서 실험실적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실험실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
· 흉부 엑스선 상 급성 폐렴 소견을 보이면서 호흡부전(저산소증, 심한 빈호흡)이 있음
2. 원인 미상의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추정환자 또는 환자와 시간, 공간 및 노출력과 관련하여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비인두흡인물, 가래, 기관지흡인물, 기관지폐포세척액)에서 Animal influenza virus 바이러스 분리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검체(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비인두흡인물, 가래, 기관지흡인물, 기관지폐포세척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신고시기 : 즉시 신고
- 신고 방법 : 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유선으로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질병관리청으로 신고하는 경우 긴급상황실(043-719-7979) 이용

개요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단쇄, 나선형 RNA 바이러스로서 서로 다른 8개의 RNA분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HA와 NA의 표면항원유전자와 6개의 내부유전자로 나누어 집니다.에게는 주로 H5,H7 이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대유행을 일으키는 것은 A형 바이러스로서 표면 단백질(hemagglutinin(HA), euraminidase(NA))에 의해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Hemaggluinin은 체내로 침투하는 역할을 하고 Neuraminidase는 세포 내로 침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중 사람에게는 H1,H2, H3와 N1,N2가 주로 감염을 일으키고, 조류에게는 주로 H5,H7 이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 및 접촉자 관리

1. 환자관리

의심환자, 추정환자, 환자 모두 격리하여야 하며 항바이러스제를 치료 용량으로 투여하여야 합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환자가 호소하거나 힘들어하는 증상에 대하여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2. 접촉자 관리

환자의 가족,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접촉자에게는 항바이러스제를 예방적으로 7~10일 투여하여야 합니다.

접촉 후 5~10일 철저한 감시를 통하여 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의심되는 증상 발생 시 즉시 검체(혈액이나 호흡기 채취물)를 채취하고 격리하여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역학적 특징

1. 세계현황

조류 인플루엔자는 정상적으로는 조류 즉, 새들에게서 유행하는 질병이지만, 인간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의 감염이 일어났고, 특히 1997년 홍콩과 2003년 이후 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 국가와 유럽국가 (아제르바이젠), 아프리카(지부티, 이집트)에서 H5N1 인플루엔자에 의한 인간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643명이 발생하여 380명이 사망하였습니다(WHO,'13.10.30)

2013년 중국 상하이시에서 조류인플루엔자(H7N9)이 사람에게 감염되어 사망에 까지 이른 최초의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환자 대부분 발열을 동반한 중증의 폐렴과 호흡곤란 등의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났습니다. 2013년 2월부터 2013년도 말까지 총 139명이 발생하고 45명이 사망(WHO, '13.11.6)하였습니다.

2. 국내현황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19개 농장, 2006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7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인 A/H5N1 감염이 발생한 바 있으며, 2008년 4월부터 19개 시ㆍ군ㆍ구, 42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인 A/H5N1가 확인되었지만, 철저한 방역 대책으로 인해 인체 감염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H7N9도 국내 감염사례나 유입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3. 전파경로

조류에서는 감염된 조류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과 대변에 포함된 바이러스를 다른 조류가 섭취함으로써 감염, 전파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감기가 사람과 전혀 다른 종인 개나 고양이에게 전염되지 않는 것처럼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종(種)에 특이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병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대부분의 인체감염사례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닭, 오리, 칠면조 등)와의 접촉 또는 감염된 동물의 배설/분비물에 오염된 사물과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며, 2006년 8월말에는 매우 드물게 사람간의 전파가 보고되고 있으나 향후 바이러스의 유전자 변이 등을 통해 사람간의 전파가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상적 소견

ⓒ 국가건강정보포털

잠복기는 병원균이나 미생물이 사람 또는 동물의 체내에 침입하여 질병을 발병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3~10일 정도 되며, 평균적으로 7일정도입니다.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근육통 등 전형적인 인플루엔자 유사증상부터 안구감염, 폐렴, 급성호흡기부전 등 중증의 호흡기 질환까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망률은 약 60% 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의학 소견

검사 방법으로는 혈액으로 하는 바이러스의 항체를 검사하는 항체검사법이 있으며, 호흡기 검체로는 바이러스를 분리하거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혈액으로 하는 항체검사는 증상 발현 7일 이내에 환자에게서 혈액을 채취하고, 그 후 2주 후에 다시 혈액을 뽑아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검사하여 비교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분리/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는 상기도나 하기도에서 면봉으로 살짝 점막을 긁거나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거나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 3일 이내에 검사해야 합니다.

기타 검체인 대변이나 척수액등으로 검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검사 상 아래의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인체감염 진단기준]

다음의 4가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이 양성으로 나온 경우 진단 가능합니다.

ㆍ검체에서 H5N1, H7N9 형의 바이러스가 분리된 경우입니다.
ㆍ중합효소연쇄반응(PCR) 검사중 인플루엔자 H5또는 H7의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검사가 양성인 경우입니다.
ㆍ증상 발현 후 7일 이내 채취한 급성기 혈청과 그 후로 2주 후에 채취한 회복기 혈청에 대한 H5N1 형에 대한 항체검사 결과 회복기가 급성기의 4배 이상의 상승. 회복기 혈청의 중화 항체가는 1:80 이상인 경우입니다.
ㆍ증상 발현 후 14일 이후에 채취한 혈액에서 H5N1 항체가가 1:80 이상이며 다른 혈청검사 양성 결과가 보인 경우입니다.

※참고문헌 : 세계보건기구 인플루엔자(H5N1) 인체감염증 사례 정의(WHO case definitions for human infections with influenza A (H5N1) virus, WHO 2006.8)

치료

의심 환자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를 조기에 투약하여야 하며, 환자의 증상 및 경과에 따라 힘들어하는 증상이 호전될 수 있도록 대증치료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예방 및 관리

감염자는 주로 감염된 닭, 오리에 폭로된 사람이며, 닭고기 및 오리고기 섭취로 인하여 감염된 사례 보고는 없습니다. 최대한 감염된 조류나 조류 분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주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강화해야 합니다.

감염된 조류나 조류 분변에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시된 기준에 따른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적절한 항바이러스제를 예방적으로 먹어야 하며, 위험 요소에 노출된 뒤 스스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증상이 발생 시 조기에 의료기관 방문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1. 식품의 안전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발생농장 뿐만 아니라 3㎞이내의 닭이나 오리ㆍ달걀은 전부 폐기 조치되고, 3~10㎞사이의 조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도 이동통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 오염된 닭, 오리, 달걀이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닭(오리) 도축장에서는 도축 검사를 실시하여 건강한 개체만 도축되어 유통되며, 바이러스 자체가 열에 약해 75℃ 이상에서 5분만 가열하여도 사멸하므로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한 경우는 감염 가능성이 없습니다.

2. 방역조치

1) 개인보호 강화

-개인 위생수칙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
-폭로군 대상 항바이러스제제 투여 등 의심사례 조기발견 및 조치
-위험군 대상 조류인플루엔자 증상 발생 감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의료기관 감시강화

2) 조류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강화 주요 방역 조치 사항

- 발생농장 및 위험지역 살처분(반경 3km이내)

3) 고위험군 관리와 사전 예방조치

-고중저 위험지역별 예방조치 시행
-농장 종사자 및 살처분자등 고위험군 관리
-항바이러스제제 투여와 개인보호구(D급) 착용 조치 병의원 환자감시 및 역학조사, 실험실 감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 감시와 역학조사
-실험실 검사 인체 감염 예방조치 및 홍보, 국제 협력
-동남아 여행자 대상 감염 주의 당부와 귀국자 감시
-WHO 협력센타(미 CDC, 일 NIID등)와 상호 협력

3. 환자감시

1) 운영지역 : 조류독감 발생 지역 시군구

2) 감시시기 : 조류독감 발생 인지일로부터 종료시까지

3) 감시대상

-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요인에 폭로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 원인불명 지역사회 획득 폐렴, 급성호흡부전증 환자 또는 호흡기감염으로 사망한 자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으면서 기침, 인후통 또는 호흡곤란과 같은 호흡기증상이 있는 환자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요인]
- 발병전 7일 이내에 오리/닭 사육 농장(감염여부에 상관없이)에 폭로한 경우 (오리/닭 사육 농장 종사자, 사료 배급자, 수의사, 도계 관계자, 생닭/생오리 판매, 야생조류 사냥 또는 접촉자 등)
발병전 7일 이내에 가금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이 발생한 국가를 여행한 경우
[감시 참여 기관]
- 관내 내과 또는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료기관 [기관별 역할]

4) 진단

[검체채취 및 의뢰]
- 검체 채취 시 주의사항 : 발생농장 조사시는 반드시 개인보호구(개인보호복, 고글, N-95마스크, 장갑, 신발덮개)를 착용하고 수행함
- 검체 채취 : 인후도찰물, 혈액채취(2회, 1차 채혈 후 3주 후 2차 채혈)

[검체 종류 및 수송 조건]
ㆍ인후도찰 방법
- 환자의 입을 벌리고 반드시 "아" 하는 소리를 내게 함
- 오른손에 멸균면봉으로 인두후벽을 360도 로 3-4회 돌려 도찰함
※ 이때 환자 목젖을 건드리면 환자가 구역질을 하게 되므로 목젖을 피해서 도찰

[검체 채취시 유의사항]
ㆍ일반 수송배지 사용시
바이러스수송배지 시험관에 담겨있는 면봉을 꺼내어 환자의 인후부를 도말한다.
면봉을 다시 바이러스 수송배지 시험관에 넣고 마개를 닫는다.
ㆍkit 사용시
kit안에 동봉된 Rayon-Tipped Swab봉을 이용하여 환자 인후부를 도말한다.
수송배지가 담겨있는 병에 도말한 봉을 담그고 병마개 부위에서 봉을 부러뜨린 후 뚜껑을 꼭 잠그도록 한다 (부러뜨릴 때 안쪽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게 주의한다).
ㆍ검체가 담긴 병은 곧장 4℃ 냉장고에 보관한다.
ㆍ검체채취후 반드시 수송배지에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기입한다.
ㆍ검체의뢰서를 작성한다.
ㆍ검체는 보건소 수거시까지 4℃에서 보관한다.

검체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세포배양에 의한 바이러스 분리 및 RT-PCR검사, 혈구응집검사 등을 시행하고 필요시 질병관리청으로 검체를 이송하여 유전자 분석을 통해 아형 및 유전형 분석
[의료기관군 및 보건소]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검체 채취
※검체 의뢰서 작성 ·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 의뢰 · RAT(rapid antigen test) 실시
[시ㆍ도 보건환경 연구원]
VTM을 보건소 및 참여 의료기관에 배부
표본감시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검체를 세포배양에 의하여 바이러스 분리 혹은 RT-PCR에 의하여 핵산 검출
세포 배양 및 핵산 검출 결과 양성 검체 및 배양 상층액을 국립보건연구원 호흡기바이러스과로 송부
인플루엔자 검사 실적을 질병관리청으로 보고(RAT 수행중인 기관은 검사 실적 보고) · 검사 결과 환류
[질병관리청 전염병감시팀 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
VTM을 보건소 및 참여 의료기관에 배부 혈구응집억제시험, RT-PCR 법 등에 의해 분리주의 아형 및 항원형 분석
표본감시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검체를 세포배양에 의하여 바이러스 분리 혹은 RT-PCR에 의하여 핵산 검출
세포 배양 및 핵산 검출 결과 양성 검체 및 배양 상층액을 국립보건연구원 호흡기바이러스과로 송부
인플루엔자 검사 실적을 질병관리청으로 보고(RAT 수행중인 기관은 검사 실적 보고) · 검사 결과 환류

5) 보호구 사용

개인보호구는 적절하게 착용되었을 때만 감염을 막을 수 있으므로 개인보호구를 입고 벗는 방법 철저히 준수
국내 발생 시 개인보호구는 오염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입고 새로 들어갈 때마다 교체해야 함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일정장소에서 소각 폐기
보호복이 열에 약하므로 불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아야 함
개인보호구를 착용해도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함(물이 없는 상황에서 알코올 소독제 등 휴대용 손 소독제 이용)

개인보호구 사용법

개인보호구는 철저하게 착용되었을 때만 감염을 막을 수 있으므로 착용시 아래의 방법대로 착용하시고 입고 벗는 순서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특정 장소에서 소각폐기합니다.
개인보호구 착용이 손씻기 등과 같은 개인위생을 대치할 수 없으므로 개인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개인 보호구: 개인보호복, 보안경(고글), N95 마스크, 1회용 장갑, 보호덧신(방역부츠)〉

마스크 착용
마스크는 얼굴에 밀착되도록 해야 함. 턱수염이 있는 경우 면도 후 착용함
마스크를 착용 후 "후"하고 불어 공기가 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새는 경우는 다시 조절하여 밀착되도록 함.
마스크에 환자 분비물이 튀거나 젖는 경우는 즉시 교체함
1회용 마스크는 4~6시간 후에 교체함

보안경 착용
보호안경은 환자와 접촉하는 동안 내내 착용해야 함
재사용시는 알콜제제 등으로 철저하게 닦아서 사용함

개인보호구 착용 순서
방수가 되는 개인보호복을 착용
마스크와 보호안경 착용
개인보호복의 모자를 씀(머리카락이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도록 주의)
덧신을 바지 아래 단이 덮어지도록 착용함
장갑을 옷소매가 장갑 안으로 들어가도록 착용함

개인보호구 벗는 순서
※ 오염된 개인보호구와 손으로 스스로를 오염시키거나 바이러스를 본인 몸에 옮기지 않도록 주의.
장갑을 낀 채 덧신을 벗음
보호복을 벗음. 보호복을 벗을 때 보호복의 바깥 부분이 자신의 옷이나 맨살에 닿지 않도록 주의.
고글을 벗음 → 고글의 안경부위를 잡고 앞으로 당겨서 머리 뒤로 젖힘 → 이 과정 중에 장갑이 얼굴에 닿지 않도록 주의
마스크를 벗음 → 마스크를 30cm 이상 앞으로 당긴 후 머리 뒤로 젖힘. → 안경을 착용 하고 있는 경우 마스크를 30cm 이상 앞으로 당긴 후 다른 한 손으로 마스크 쪽의 고무줄을 옆으로 벌려서 안경이 떨어지지 않도록 함. → 이 과정 중에 장갑이 얼굴에 닿지 않도록 주의
장갑을 벗음. → 한 쪽 손으로 장갑의 손목 부분의 바깥 부분을 잡고 손 끝으로 잡아당김. → 장갑이 벗겨진 손으로 다른 손의 장갑 내부로 손가락을 넣을 후 손 끝 방향으로 밀어 장갑을 벗음. → 손이 장갑의 겉부분에 닿지 않도록 주의.
손을 비누와 물로 철저히 씻거나, 60% 이상의 알콜제제로 소독함

4.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시 검역관리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국가 입국자
발생국가(지역)는 수시 변동되므로, 질병관리청이 통보하는 지침에 따라 실시
중국은 성단위로 단순 AI 발생지역과 AI 인체감염 발생지역으로 구분 ※ 단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국가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수시 발열 감시 및 위험지역 입, 출국자 홍보 강화 입국자 명단 작성, 통보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지역에서 입국하는 전 승객의 건강 관리 및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유입ㆍ확산방지를 위하여 승객의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즉시 질병관리청 검역관리과나 중앙상황실(중앙상황실 운영 시)로 보고 입국 검역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한 조치
환자에게 N95마스크를 씌우고 즉시 진료실에 격리하여 전파를 최소화함
환자이송 및 관리를 하는 검역관은 N95마스크,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진료 및 검체채취를 위해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인 등은 안전 수칙 준수
격리된 장소에 들어갈 때는 보호복, 고글, N95마스크, 장갑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
환자와 면접 후 가운, 고글, N95마스크를 벗고, 마지막으로 장갑을 벗은 후 손을 씻음
진료 후 격리대상자(병원후송자, 자택격리자)와 단순신고로 나누어 조치

격리대상자 : 격리대상자 관리 및 통보 요령 참고
단순신고 :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증상 및 증상발생 시 보건소로 신고토록 권고 후 귀가조치
후송 요원 추후검진 실시 및 후송차량은 환자 이송 후 소독실시 ※ 현장에서 격리 조치시 이송기관과 사전협의 및 이송수단 확보

[해외여행자 주의사항]
세계보건기구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위험지역으로의 여행을 제한할 것은 권하지 않음 다만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함
위험지역으로의 여행 시 동물시장이나 가금류 농장 방문은 피해야 함
가금류로 만든 모든 음식과 달걀은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함
손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함
귀국 후 10일 이내 원인불명의 고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발생하거나 폐렴, 급성호흡기부전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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