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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지역제한, 원료 및 부품구입제한, 경쟁제품취급제한, 개량기술의 일방제공제한 등 기술제공자인 외국기업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국제계약체결을 중점 감시했다. 93년1월11월 신고된 총724건의 국제계약을 심사해 30건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또한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제정(93년3월)했고 국제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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