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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북한연감

제6장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분쟁해결

2004년 연감 보러가기 / 법전 / 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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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국가보험관리기관이 한다.

국가보험관리기관은 보험사업발전의 요구에 맞게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체계와 방법을 개선하며 보험회사의 영업활동을 정확히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제66조

국가보험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가의 보험정책과 보험법을 집행하기 위한 세칙, 지도서를 작성한다.

2. 국제보험시장과 보험발전추세를 조사분석하여 보험회사들에 통보한다.

3. 보험회사의 규약, 보험계약표준조건, 보험료률, 업종과 그 변경을 승인한다.

4. 보험회사의 등록자금과 그 최저한도액을 규정한다.

5. 보험회사와 그 지사, 사무소, 대리인의 영업활동을 감독한다.

6.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을 한다.

제67조

국가보험관리기관은 보험사고에 대한 평가와 감정을 정확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사고에 대한 평가와 감정은 전문감정기관 또는 국가적자격이 있는 일군만이 할수 있다.

제68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보험회사는 보험사업과 관련한 문건과 자료를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69조

보험회사에 벌금을 물리거나 영업을 중지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승인없이 보험회사를 설립하였거나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보험업무를 하였을 경우

2. 승인없이 보험계약표준조건, 보험료률을 적용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

3.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위조하였을 경우

4. 정당한 리유없이 보험보상을 하지 않았거나 적게 하였을 경우

5. 승인없이 회사의 명칭, 규약, 등록자금, 영업장소를 변경하였을 경우

6. 보험기금을 적립하지 않았거나 승인없이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

7. 승인없이 회사를 분리하였거나 통합하였을 경우

8. 어린이를 제외한 행위무능력자를 대상으로 인체보험을 하였을 경우

제70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켜 보험보상을 받았을 경우

2. 보험사고와 관련한 거짓통보를 하고 보험보상을 받았을 경우

3. 문건을 위조하여 보험보상을 더 많이 받았을 경우

제71조

보험회사의 개별적일군에게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직권을 악용하여 피보험리익이나 정당한 근거가 없이 보험보상청구수속을 하게하고 보험보상을 하였을 경우

2.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속였을 경우

3.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위법행위를 조장시켰거나 그와 공모하였을 경우

제72조

보험대리인, 보험중개인이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 보험수임자를 속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그 활동을 중지시킨다.

제73조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74조

보험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공화국의 재판,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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