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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연감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리제도 개선

2008년 연감 보러가기 / 문화 / 과학기술 / 전략적 과학기술 투자 강화, 과학기술강국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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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09년도 R&D 예산의 기본배분방향으로 ‘창의적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ㆍ원천연구 투자확대,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ㆍ연계를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정부부처 역할분담ㆍ사업 간 연계 강화, 국가적 현안ㆍ전략분야 집중 지원’을 제시했다.

2009년도 정부 R&D예산도 2008년도보다 11.4% 증가한 12조3천억 원으로 확대했고 순수기초과학, 소재ㆍ나노, 환경, 건설ㆍ교통ㆍ안전, 에너지ㆍ자원분야 등의 예산을 대폭 늘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늘어난 R&D 예산이 부처 통합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과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체재개편 및 사업 운영규정 통합을 단행하고, 연구 관리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관리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한 연구결과의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연구 소유권 및 기술료 제도가 개선되며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점담요원을 배치해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해주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절차가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연구자ㆍ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비 정산을 전체 연구과제 대상 정산이 아닌 일부 과제를 추출해 정산하는 샘플정산으로 전환하며 연구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비 유용 등 부정 행위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해 도출한 연구결과를 해외로 누설 또는 유출할 경우에는 최대 5년간 참여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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