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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연감

기초노령연금

2008년 연감 보러가기 / 사회 / 노인ㆍ여성ㆍ청소년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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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8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해 복지를 증진하고자 2007년 4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2008년 1월부터 실시되는 1단계 지급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으로서 전체 노인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소득인정액 하위 60%에 해당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했다. 7월부터 시행된 2단계 지급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확대되었으며, 2009년 1월에는 지급대상이 전체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약 300만 명, 2009년에는 약 360만 명의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가구 단위로 적용되므로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부부가구로 구분해 적용된다. 2008년 60%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노인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월 소득인정액 40만 원 이하이고, 노인부부가구의 경우에는 64만원 이하였다. 급여수준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를 지급하며 국민소득 변동과 연계되도록 설계됐다. 연금액은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8만4천 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연금액의 80%를 수령하게 돼 최대 13만4천16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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