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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연감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

2008년 연감 보러가기 / 경제 / 해양ㆍ수산 /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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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12월 4일 중국 농업무와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열고 2009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상호 입어규모,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어종별 어획할당제 도입연도 설정,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 방안, 양국어선의 조업질서 유지 방안 등 을 합의했다.

우리 어선의 2009년도 중국 EEZ 입어규모는 1천600척 6만8천t으로 2008년 수준을 유지했고, 중국 어선은 2008년보다 59척 1천t이 감축된 1천800척 7만t으로 확정됐다. 중국의 감축 대상업종은 어획강도가 높은 타망류(저인망)가 44척으로 가장 많았고, 유망(자망) 11척, 위망(선망) 4척 순으로 감축됐다.

중국 어선들은 협정 체결 이전에는 약 1만2천 척이 우리 수역에 들어와 규제 없이 조업해 수산자원고갈, 우리 어업인과의 조업분쟁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으나 2008년 회담을 통해 중국 어선의 입어척수를 1천800척까지 줄이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해안 수산자원회복과 조업분쟁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국 어선들의 어획량 허위보고로 인해 우리 수역에서의 자원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2010년부터 어종별 어획할당제를 도입키로 합의함에 따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어종별 어획할당제도는 2010년부터 선망(위망)의 고등어에 대해 시범 실시한다. 한ㆍ중 잠정조치수역에서는 자원관리를 위해 2010년에 동 수역에서 자원조사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되, 상대국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하는 등 양측 모두 서해의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전향적인 방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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