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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감 보러가기 / 정치 / 헌법재판소 / 구성 및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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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총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행정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처를 두고 있다. 9명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한다. 재판부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 9인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1개의 전원재판부가 있으며,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3개의 지정재판부가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사항은 원칙적으로 전원재판부가 관장하며,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 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한다. 2009년 3월 현재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김희옥ㆍ송두환 재판관(이상 대통령 임명), 조대현ㆍ목영준ㆍ이동흡 재판관(이상 국회 선출), 이공현ㆍ김종대ㆍ민형기 재판관(이상 대법원장 지명)이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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