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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감 보러가기 / 정치 / 국회 / 278회 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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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정기국회는 제18대 국회가 구성된 후 첫 번째 정기회로서 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9월 1일이 소집돼 12월 9일까지 100일간 회기로 열렸다. 회기 동안 본회의는 총 17차례, 위원회는 국회 운영위를 비롯한 16개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비롯한 16개 특별위원회에서 전체회의 총 320차례, 소위원회 99차례를 각각 개최했다. 회의시간은 본회의가 총 53시간 12분, 위원회 전체회의가 총 1천249시간 23분, 소위원회가 555시간 14분이었다.

회기 중 공청회는 법제사법위의 변호사시험제도에 관한 공청회 등 8개 위원회에서 12차례 개최됐으며, 청문회는 행정안전위의 오세빈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회기 중 의원 및 교섭단체 변동사항은 없어 한나라당 172명, 민주당 83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 83명, 비교섭단체ㆍ무소속 24명으로 재적의원수는 299명이었다.

9월 1일 개회식 직후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 대독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진행된 뒤, 김황식 감사원장 임명동의안과 양창수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각각 가결했다.

9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황식 신임 감사원장 인사 이후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통과됐으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도 처리됐다.

9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처리됐고,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9건의 비준동의안과 2008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조정에 관한 동의안, 2007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2007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승인안 등이 각각 의결됐다.

10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했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1월 6일 제11차 본회의에서는 쌀소득보전 직불금 불법수령사건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됐다.

11월 24일 제13차 본회의에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각각 처리됐고, 행형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도 가결됐다. 쌀소득보전 직불금 불법수령 사건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처리됐다.

12월 2일 제14차 본회의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35건의 법률안과 2008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8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각 가결됐으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과 쌀소득보전 직불금 관련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 보고서, 회의록 등 관련자료 제출 요구안, 쌀소득보전 직불금 불법수령사건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각각 의결됐다.

12월 5일 제15차 본회의에서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안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용촉구 결의안,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촉구 결의안 등이 각각 처리됐다. 12월 8일 열린 제16차 본회의에서는 해외이주법 개정안 등 96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12월 9일 제17차 본회의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17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기 중 의안처리상황을 보면 전회기 이월 773건을 포함해 2천920건이 제안돼 이 중 643건(가결 228건, 폐기 43건, 철회 372건)이 처리됐다. 청원은 전회기 이월 22건을 포함, 49건이 접수됐으며 진정서는 전회기 이월 247건을 포함한 323건 중 19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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