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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M&A 심사

2006년 연감 보러가기 / 경제 /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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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06년 이랜드의 까르푸 인수와 신세계 이마트의 월마트 인수 등 굵직한 유통업계의 인수ㆍ합병(M&A) 안건을 처리했다.

우선 공정위는 이랜드와 까르푸의 기업결합에 대해 독과점 우려가 있는 3개 지역의 점포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랜드가 까르푸를 인수할 경우 안양ㆍ군포, 성남ㆍ용인, 전남 순천 등 3개 지역에서 할인점 사업자 수가 감소하고 시장집중도가 커져 가격이 인상되거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마트의 월마트 인수에 대해서도 역시 독점으로 인한 경쟁제한 가능성을 우려해 4개 지역의 점포를 매각하는 조건부로 인수를 승인했다.

그러나 신세계 구학서 부회장은 매각대상 점포 직원들의 고용 승계 등을 이유로 공정위의 결정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으며, 신세계는 이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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