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연합연감

김선일씨 피살사건 감사

2004년 연감 보러가기 / 정치 / 대통령 / 감사원 / 주요 활동
툴바 메뉴

감사원은 6월25일 노무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한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행정ㆍ안보감사국 감사관 16명으로 특별감사팀을 구성하고 정부외교안보라인의 정보체계 및 공조시스템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다. 외교통상부, 주 이라크 한국대사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이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6월28일 외교부에 나가 김씨의 실종일 이후 이라크 한국대사관과 외교부 본부간에 오고간 전문 보고서를 살피는 것으로 현장감사를 본격화했다. 감사원은 6월29일 문태곤 감사원장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7명의 현지 조사단을 인접국인 요르단 암만으로 파견했으며, 이들은 이어 바그다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대사관 직원 및 교민을 대상으로 김씨의 피살을 둘러싼 조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외교부 직원과 AP통신간의 피랍확인 통화내용을 밝히기 위해 KT로부터 6월3일을 전후한 외교부 통화내역의 입수를 추진했으나 현행법에 저촉돼 무산되자 추후 AP통신 서울지국의 기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특히 7월1일과 8일 김선일씨를 고용했던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을 불러 김사장과 팔루자 무장세력간에 이뤄진 김선일씨 구명 협상 과정을 조사했다.

감사원은 7월28일 ‘국회 김선일 국정조사특위’(위원장 유선호)에 ‘김선일 사건 감사 진행상황’을 보고함으로써 사실상 감사 내용을 중간 발표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김천호 가나무역 사장이 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시군납사업 유지 등 개인적인 이유로 고(故) 김선일씨의 파랍사실을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에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 뒤 김 사장에 대해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김선일씨의 실종ㆍ피랍 사실은 피랍 초기부터 상당수의 김사장 주변인물들에게 알려져 있었으나, 외교통상부 등 정부기관이 이를 조기에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감사원은 9월24일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김선일씨의 납치가 알-자리라 방송보도에 의해 알려진 지난 6월21일까지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최종 판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재외국민 안전보호조치를 태만히 한 책임을 물어 외교통상부가 임홍재 주 이라크 대사의 징계 여부를 자체 결정하도록 감사 결과를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감사원은 특히 AP통신 서울지국으로부터 김씨 실종 문의 전화를 받았던 외교부 외무관에 대해서는 “상부에 보고하거나 영사과ㆍ중동과에 확인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지나쳤다”면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이 이라크인 E변호사를 통해 김씨 구명협상에 나섰으나 E변호사는 김씨가 살해를 위협당하는 방송보도 후 납치 단체의 성격을 알아보려 했고, 김씨의 피살 후에야 이라크 한국대사관에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으며, 납치단체와 접촉한 중재자의 신원도 모호한 사실 등으로 미뤄 협상 가능성이 희박했다고 밝혔다.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TOP으로 이동

관련연감

주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