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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2003년 연감 보러가기 / 정치 / 지방행정ㆍ경찰 / 지방재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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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제도는 지방예산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난 92년에 도입(지방재정법에는 94년에 규정)된 제도로서 10억 원 이상 주 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해예산편성 전에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조건부추진’ 사업은 조건 충족 후 예산을 편성하고 ‘재검토’ 사업은 재검토사유를 보완한 후 다시 심사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되, 부적정 사업은 사업 추진을 금지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막는 사전적 지방재정제도의 하나이다.

2003년 행정자치부, 시ㆍ도, 시ㆍ군ㆍ구에서 실시한 투ㆍ융자심사결과를 보면, 총 4천249건(52조8천512억 원)중 4천2건의 사업이 ‘적정’ 또는 ‘조건부추진’으로 결정돼 94.2%의 승인율을 보였으며, 중앙심사의 경우 총 251건(24조 5천993억 원)중 79.3%인 199건(21조4천238억 원)의 사업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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