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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이 가속되는 가운데 뉴미디어 분야인 데이터방송, DMB 등 새로운 디지털방송 정책을 논의하고 정리한 한해라고 볼 수 있다.
방송위원회 산하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는 올 한해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2003년 3월 향후 추진될 디지털방송에 대한 정책방안의 골격을 발표하기로 했다. 디지털방송추진위는 연말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리한 디지털방송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먼저 데이터방송은 다음과 같이 정리됐다. 데이터방송은 데이터를 위주로 하고 이에 따르는 영상, 음성을 보내는 방송서비스로 각종 부가데이터를 본 프로그램과 연동하거나 독립적으로 제공해 시청자들이 선택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방송으로 정의됐다.
또 이전에 ‘부가서비스’, ‘데이터방송’, ‘인터렉티브 TV’, ‘쌍방향 TV’, ‘양방향 TV’ 등으로 불리던 명칭을 ‘데이터방송’으로 통일했다. 전용 데이터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은 서비스하지 않고 데이터방송만을 내보내는 방송서비스로, 보조적 데이터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서비스하면서 보조적으로 데이터방송을 내보내는 방송서비스로 각각 구분했다.
홈쇼핑과 보도분야에 관한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와의 차별성을 위해서 동영상과 오디오제공을 금지하고 그래픽과 텍스트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배경음악을 내보내는 것은 허용했다. 보도채널의 경우 직접 취재보도를 금지했고 인용보도시에는 출처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초기화면에서는 공익성 차원에서 광고운용을 허가하지 않고 2차 화면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DMB는 CD수준의 음질과 데이터 또는 영상서비스 등이 가능하고 우수한 고정 및 이동수신 품질을 제공하는 디지털방식의 밀터미디어 방송으로 전송수단(지상파/위성)에 따라 지상 파DMB와 위성DMB로 구분했다. 지상파DMB 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정보통신부의 허가절차를 밟도록 했으며 아울러 지상파DMB사업자의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방송법상의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에 해당하도록 했다.
지상파DMB 사업의 허가는 주파수 할당이 가능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2003년 하반기에 VHF-TV 12번 채널을 이용해 3개의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지상파DMB사업은 1개 사업자가 다수의 채널을 운영하도록 하는 멀터플렉스사업자 개념을 도입했다.
지상파DMB의 기본 방송프로그램은 무료서비스를 원칙으로 했다. 이와 관련해선 KBS, MBC, SBS등이 지상파DMB 사업을 추진중이며 케이블TV가 사업권 선정경쟁에 가세한 형국이다.
위성DMB 사업자는 위성을 통해 CD수준의 음질과 데이터 또는 영상서비스 등이 가능하며 주로 이동용 단말기(차량단말기.이동전화형 단말기.PDA)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처럼 다채널을 운용하는 플랫폼 사업의 개념을 지니는 위성DMB 사업자는 위성체발사시점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공모를 통한 비교심 사방식(RFP)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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