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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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산업단지도시 또는 도시주변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준산업단지는 개별공장 난립지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산...
- 유형 :
- 지역 ・ 지구 등
- 관련법령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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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工業地域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 ・ 일반 ・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의 건폐율은 8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유형 :
- 지역 ・ 지구 등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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