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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보/형정도첩/고피고원고재판

김윤보, 〈고피고원고재판(古被告原告裁判)〉, 《형정도첩》, 종이에 채색, 29.5×21㎝, 개인소장. 조선시대에 재판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풍속도이다. 조선시대에는 왕이나, 경미한 사건에 한해 관찰사나 수령이 단독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왕이 재판권을 행사할 때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조·의금부·사헌부·사간원 등이 거드는 수가 있으나, 최종 결정권은 왕에게 있었다.

출처ⓒ 중앙일보|이미지 사이즈896x959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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