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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 團體交涉權, right to bargain colle..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개설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본적으로 이해(利害)를 달리하는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을 의제로 교섭할 수 있다. 연원 및 변천 제헌 헌법과 1953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이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였으나 5·16 군사혁명 이후 권...
- 시대 :
- 현대
- 유형 :
- 개념용어
- 분야 :
- 사회/사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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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단체로 모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교섭을 요청할 때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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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Right to Organise an..다른 뜻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은 국제 노동 기구의 제98호 협약으로, 국제 노동 기구의 8대 핵심 협약 중 하나이다. 1949년 7월 1일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서 채택되었고, 1951년 7월 18일 발효되었다. 2020년 11월 기준으로 167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이 협약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의...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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