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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 團體行動權, right to act collectiv..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파업·태업 등의 수단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쟁의권. 개설 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에 의해 보장되어 있으나 공무원, 교원,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 등에게는 제한되어 있다. 연원 및 변천 단체행동권은 제헌 헌법에 보장되어 ...
- 시대 :
- 현대
- 유형 :
- 개념용어
- 분야 :
- 사회/사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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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근로자가 자신의 근로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로 집단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쟁의권으로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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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 團體交涉權,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수출자유지역설치법」은 입주 기업체의 노동쟁의에 대해 공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였다. 1971년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9조에 의해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이 크게 제한됐다. 1980년에 노동쟁의조정법이 개정되어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쟁의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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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 유형 :
- 개념용어
- 분야 :
- 사회/사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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