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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정기념일, 비공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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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1996년 5월 30일 |
주관처 | 농림수산식품부 |
날짜 | 11월 11일 |
요약 농민의 수고를 격려하고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 기념하는 날. 매년 11월 11일이다. 해방 후 '권농일'로 시작하여, 1973년 ‘어민의 날’, ‘목초의 날’ 등과 합쳐져 ‘권농의 날'로 변경되었다가 1996년 다시 ‘농업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제정 이유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하며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배경과 역사
'농업인의 날’은 11월 11일이지만, 전신은 해방 후 농민을 격려하고 증산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권농일(勸農日)이었다. 흔히 농촌에서는 춘경기인 봄날, 또는 음력 2월 초하루를 권농일로 알고 곡식의 종자를 고르는 날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해방 후 모내기 철 농민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6월 15일을 권농일이라고 했으며 이날은 후에 '권농의 날'로 변경되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 ‘土’자가 겹친 ‘土月土日’, 즉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이 때가 모든 영농을 마치고 풍년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1997년에는 ‘농어업인의 날’을 ‘농업인의 날’로 변경했다.
관련 행사
'농업인의 날'에는 농업인의 노고에 감사하는 기념행사가 개최되며, 같은 날인 11월 11일을 '가래떡의 날'로 정하여 쌀 소비를 촉진하는 이벤트를 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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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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