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직계존비속 (관련어 직계비속) 直系尊卑屬, lineal ascendant and d..
    어떤 사람의 수직적으로 연결된 가족. 민법 제768조에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혈족이라고 하여 구분하고 있다. 피가 섞였다고 하더라도 형제나 자매는 직계존비속에 속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 입양이나 부모의 재혼 등으로 인해 형성된 관계도 직계존비속으로 인정한다. 다만, 실제 적용에...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사회 , 민법
  • 직계비속 直系卑屬
    직계비속은 자신으로부터 아래로 이어 내려가는 혈족(血族)을 말하며 자녀, 손자, 증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
  • 직계가족 直系家族
    이라고 하고,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며,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민법> 제767~768조) 또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본인...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사회 , 민법
  • 직계존속 直系尊屬
    직계존속은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을 말한다. 즉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포함된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묶어 직계혈족이라고 한다. 참고
  • 사후양자 死後養子
    정하였으나 미처 고하지 못한 것을 가리킨다.”라 하여, 아버지의 생존시에 입후자가 내정되었던 경우로 한정시키고 있다. 현행법상의 사후양자는 호주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때와 폐가 또는 무후가(無後家)를 부흥할 때만 들일 수 있다. 구관습법에서는 기혼남자가 직계비속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 또는 직계비속남자...
    시대 :
    조선
    유형 :
    개념용어
    분야 :
    사회/가족
  • 촌수 친등, 寸數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
  • 한국의 상속법
    정해져 있다.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다(제1000조 1항 1호).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에 촌수가 같은 자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제1000조 2항),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즉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들이 동순위로 상속이 되고, 자와 손자가 있을 때...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혈족 血族
    구별된다. 혈족 중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직계혈족이라 하고,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한다(민법 제768조). 자연혈족은 출생에 의해 발생하며 여기에는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이 있다. 다만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母)와는 출생...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사회
  • 혈족
    그 부의 인지나 이에 갈음하는 인지의 재판이 있어야만 비로소 혈족관계가 발생한다. 또 이 자연혈족은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뉜다(민법 제768조). 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고, 방계혈족이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
    도서 위키백과
  • 가족 간의 특별한 법률관계
    혈족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등), 직계비속의 형제자매(백부, 외삼촌, 이모 등)와 그들의 직계비속(사촌, 외사촌 등)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인척 : 혈족의 배우자(외숙모, 고모부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 장모, 처남...
    도서 생활법률 해법사전 | 태그
  • 배우자 상속분 配偶子 ─ 相續分
    있다. 이에 의하면,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한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입적 入籍
    의해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제779조).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해 그 가에 입적한 자'라 함은 부의 동의를 얻어 입적한 부의 혈족이 아닌 처의 직계비속, 입부혼인의 경우에는 처의 혈족이 아닌 부의 직계비속, 호주가 입적하게 한 타가의 호주가 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제785조), 분가한 호주에...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민법
이전페이지 없음 현재페이지1 2 3 4 5 6 7 8 9 다음페이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