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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양자 死後養子정하였으나 미처 고하지 못한 것을 가리킨다.”라 하여, 아버지의 생존시에 입후자가 내정되었던 경우로 한정시키고 있다. 현행법상의 사후양자는 호주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때와 폐가 또는 무후가(無後家)를 부흥할 때만 들일 수 있다. 구관습법에서는 기혼남자가 직계비속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 또는 직계비속남자...
- 시대 :
- 조선
- 유형 :
- 개념용어
- 분야 :
- 사회/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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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특별한 법률관계혈족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등), 직계비속의 형제자매(백부, 외삼촌, 이모 등)와 그들의 직계비속(사촌, 외사촌 등)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인척 : 혈족의 배우자(외숙모, 고모부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 장모, 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