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항고 (관련어 재항고) 抗告, Beschwerde
    항고는 본안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파생적 사항에 관해 종국판결과는 별개로 상소법원의 판단을 받게 함으로써 신속한 해결을 하기 위한 불복신청방법이다. 항고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는 보통항고와 항고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즉시항고가 있고, 판결절차의 항소에 해당하는 최초항고와 상고에 해당하는 재항고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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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급제도 (관련어 재항고) 審級制度
    항소란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며 상고란 2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3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항고란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며 재항고란 항고 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소는 가장 큰 개념으로서 재판이 확정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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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항고 (관련어 재항고)
    특별항고(特別抗告)는 일반적으로 대법원에 대한 항고는 금하고 있으나 하급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420조). 대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 한한다. 특별항고 이유는 결정·명령에 헌법 또는 법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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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물장사도 망하는 수가 있다
    기소하라는 처분을 하게 된다. 고등 검찰청이 이 항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경우에는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다시 30일 이내에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것이다.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이 재항고가 기각된 경우에 헌법 소원을 할 수 있음...
  • 항고 抗告
    대한 이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등과 구별된다. 항고는 성질에 따라 보통항고·즉시항고로 나눌 수 있고, 심급에 따라 최초항고·재항고로 나눌 수 있다. 즉시항고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때에만 인정되며 제기기간의 제한이 있고, 제기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이 있다. 보통...
    시대 :
    현대
    성격 :
    법률, 법률절차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고등법원 高等法院
    사건에 있어서도 상고 이유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고등법원의 결정 ·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재항고 이유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은 상고(上告)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장은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시대 :
    현대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지방법원 地方法院
    대하여도 단독판사가 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합의부가 제1심으로서 심판·결정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한 판결 또는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에 상당한 제한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시대 :
    현대
    성격 :
    법원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대법원 大法院, Supreme Court of Korea
    특별법원인 군사법원도 최종심은 언제나 대법원을 통해야 한다. 주요 역할 심판권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하급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에게 맡긴 업무, 예컨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등에 관련된 선거소송사건 등을 담당한다. 상고·재항고 사건...
    설립 :
    1899년 (평리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사이트 :
    http://www.scourt.go.kr/supreme/supreme.html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서울 , , 헌법
  • 상소 上訴
    비교적 넓게 상소를 허용하고 있으며, 현행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인정하고 있는 상소의 방법으로는 항소(抗訴)·상고(上告)·항고(抗告)·재항고(再抗告)가 있다. 상소권은 원칙적으로 불리한 재판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갖게 된다. 다만,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도 상소권을 가지며...
    시대 :
    현대
    성격 :
    법제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검찰청 檢察廳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검찰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검사의 공소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고 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항고 및 재항고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즉,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
    시대 :
    현대
    성격 :
    관서, 법률기관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공소권 公訴權
    불가능하다. 한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직권남용죄에 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에 의한 재판상의 준기소절차를 인정하고 있고, 그밖의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 또는 재항고를 인정하여 검사의 공소권 독점을 규제하여 공소권의 적정한 행사를 담보하고 있다...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형법
  • 불기소처분 不起訴處分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검사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도 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책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를 구제하는 수단으로 현행법상 인정되는 것은 헌법소원, 검찰청법상의 항고 및 재항고, 재정신청(재판상의 준기소절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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