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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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물장사도 망하는 수가 있다기소하라는 처분을 하게 된다. 고등 검찰청이 이 항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경우에는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다시 30일 이내에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것이다.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이 재항고가 기각된 경우에 헌법 소원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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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抗告대한 이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등과 구별된다. 항고는 성질에 따라 보통항고·즉시항고로 나눌 수 있고, 심급에 따라 최초항고·재항고로 나눌 수 있다. 즉시항고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때에만 인정되며 제기기간의 제한이 있고, 제기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이 있다. 보통...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 법률절차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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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高等法院사건에 있어서도 상고 이유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고등법원의 결정 ·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재항고 이유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은 상고(上告)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장은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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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地方法院대하여도 단독판사가 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합의부가 제1심으로서 심판·결정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한 판결 또는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에 상당한 제한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원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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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大法院, Supreme Court of Korea특별법원인 군사법원도 최종심은 언제나 대법원을 통해야 한다. 주요 역할 심판권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하급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에게 맡긴 업무, 예컨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등에 관련된 선거소송사건 등을 담당한다. 상고·재항고 사건...
- 설립 :
- 1899년 (평리원)
- 소재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 사이트 :
- http://www.scourt.go.kr/supreme/supre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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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上訴비교적 넓게 상소를 허용하고 있으며, 현행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인정하고 있는 상소의 방법으로는 항소(抗訴)·상고(上告)·항고(抗告)·재항고(再抗告)가 있다. 상소권은 원칙적으로 불리한 재판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갖게 된다. 다만,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도 상소권을 가지며...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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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檢察廳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검찰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검사의 공소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고 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항고 및 재항고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즉,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
- 시대 :
- 현대
- 성격 :
- 관서, 법률기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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