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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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 군계획시설의 부지기반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 ・ 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 ・ 지상 ・ 수중 ・ 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할 수 있으며...
- 유형 :
- 지역 ・ 지구 등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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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 군계획시설사업 都市計劃施設事業도시 ・ 군계획시설을 설치 ・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시 ・ 군계획사업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국토해양부장관, 도지사,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2018년 12월 27일 이후...
- 유형 :
-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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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 군계획시설 都市計劃施設입체적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 할 수 있다. 도시 ・ 군계획시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지역 ・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
- 유형 :
-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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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한반도의 중서부에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 강동구 상일동 산12번지(동경 127°11'06"475)에서 강서구 오곡동 624번지(동경 126°45'55"137)까지 동서간 거리가 36.78km, 서초구 원지동 산4번지 62호(북위 37°25'32"301)에서 도봉구 도봉동 산29번지 1호(북위 37°41'55"237)까지 남북간 거리가 30.30...
- 위치 :
- 한반도 중부
- 인구 :
- 9,384,325 (2024)
- 면적 :
- 605.02㎢
- 대륙 :
- 아시아
- 국가 :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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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 시설 계획 대책 長期 未執行 都市..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이 시설에는 도로·공원·녹지·학교·광장·유원지 등 52개 종류가 포함되는데, 도시 계획 시설로 고시한 토지에는 시설 설치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된 토지에 시설 설치가 집행되지 않은 것이 미집행...
- 분야 :
- 정치·경제·사회
- 지역 :
- 부산광역시
출처 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전 -
도시계획 都市計劃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필요한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기준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해서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 시대 :
- 현대
- 유형 :
- 개념용어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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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 군관리계획 정비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 ・ 군관리계획을 정비함에 있어서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 군관리계획결정(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결정의...
- 유형 :
-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