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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Infrastructure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 공급시설, 공공 ・ 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다음의 시설(해당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포함)을 말한다. ① 교통시설 :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 주차장 ・ 자동차정류장 ・ 궤도 ・ 운하, 자동차 및 건...
- 유형 :
-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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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structure 기반 시설, インフラストラクチャーInfrastructure refers to the fundamental facilities and systems serving a country, city, or area, including the services and facilities necessary for its economy to function. It typically characterises technical structures such as roads, bridges, tunnels, water supply, sewers, electrical grids, t...출처 영어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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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社會基盤施設-民間投資法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등 5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65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4년 8월 3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으로 제정되었다가 1998년 12월 31일 내용이 전부 개정되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2005년 1월 27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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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 基盤施設負擔區域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유형 :
- 지역 ・ 지구 등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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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기반시설기반시설에 건설 ・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으로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의 시설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①...
- 유형 :
- 기타(일반용어)
- 관련법령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