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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반시설 Infrastructure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 공급시설, 공공 ・ 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다음의 시설(해당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포함)을 말한다. ① 교통시설 :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 주차장 ・ 자동차정류장 ・ 궤도 ・ 운하, 자동차 및 건...
    유형 :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인프라 사회간접자본, infrastructure
    생산활동에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사회간접자본’이라 부르기도 한다. 크게 도로·항만·항공·철도·전기·통신 등의 산업 인프라와 상하수도시설·병원·학교 등의 생활 인프라로 나뉜다. 인프라 투자는 대규모이며 투입자본 회수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효과가 사회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주로 공공기관이...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사회 , 경제
  • 기반시설 Infrastructure
    교통계획에 있어서 교통시스템운영환경과 관련된 모든 요소. 선로, 신호설비, 역, 환승장, 버스정류장, 시설의 유지 같은 시스템의 모든 고정된 구성요소들을 뜻함
    도서 ITS 용어사전 | 태그 교통
  • 기반 시설 (관련어 기반시설) Infrastructure, インフラスト..
    기반 시설(基盤施設), 또는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는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과 시스템(fundamental facilities and systems)을 말하며, 도로나 하천, 항만, 공항 등과 같이 경제 활동에 밀접한 사회 자본을 말한다. 흔히 인프라(infra)라고도 부른다. 최근에는 학교나 병원, 공원과 같은 ...
    도서 위키백과
  • 인프라스트럭처 (동의어 기반시설) 인프라, Infrastructure
    흔히 줄여서 '인프라'라 부르며, 우리말로는 사회적 생산기반 등으로 번역된다. 19세기 초 유럽의 철도건설에 어원('아래에 놓인 기초'를 의미)을 두고 있다. 원래는 하부 구조 조직을 뜻하는 일반 용어였지만, 오늘날에는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도로 ・ 항만 ・ 철도 ・ 발전소 등의 시설뿐 아니라 법 ・ 제도 ・...
  • Infrastructure 기반 시설, インフラストラクチャー
    Infrastructure refers to the fundamental facilities and systems serving a country, city, or area, including the services and facilities necessary for its economy to function. It typically characterises technical structures such as roads, bridges, tunnels, water supply, sewers, electrical grids, t...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社會基盤施設-民間投資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등 5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65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4년 8월 3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으로 제정되었다가 1998년 12월 31일 내용이 전부 개정되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2005년 1월 27일 다시...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기반시설부담구역 基盤施設負擔區域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유형 :
    지역 ・ 지구 등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기반시설에 건설 ・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으로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의 시설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①...
    유형 :
    기타(일반용어)
    관련법령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정비기반시설 整備基盤施設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 ・ 고시된 정비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 사업시행계획서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을 말한다. 공동이용시설...
    유형 :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
  • 사회간접자본 SOC, 社會間接資本
    토지와 인력, 그리고 자본이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직접요소라고 할 때, 농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개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이 필요하게 된다. 이 때 관개시설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를 사회간접자본이라 한다. A. 허시먼은 다른 다양한 산업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나 서비스와, 공공기관에...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사회 , 경제
  • 산업집적기반시설
    등의 각종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기업지원체계 이들 체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려면 다양한 기능들을 가진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집적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인력의 교육 ・ 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산업집적기반시설이라...
    유형 :
    기타(일반용어)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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