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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현행범 3분간의 갈등사례 홍길동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여느 때처럼 지하철로 퇴근을 하는데 맞은편에서 어떤 남자가 신문을 열심히 읽고 있는 신사의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훔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순간 홍길동 씨는 고민에 빠졌다. 못 본 체 눈을 감을 것인가? 아니면 양심의 명령에 따를 것인가? 다음 정차 역까지는 3분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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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緊急逮捕, Arrest without Warrant개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 체포제도로는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정식 영장에 의한 체포의 3종류가 규정되어 있다. 긴급체포는 범행과 인신처분 사이의 시간적 접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있는 자인 현행범인의 체포와 구별된다. 긴급체포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 시대 :
- 현대
- 성격 :
- 체포제도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95년 12월 29일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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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체포하겠다고?영장이 필요 없는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 불심검문은 강제처분이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소매치기를 하고 도망가는 범인을 발견하고도 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잡아갈 수 없는 걸까.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려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법은 영장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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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flagrante delicto 현행범, 現行犯In flagrante delicto (Latin: "in blazing offence") or sometimes simply in flagrante (Latin: "in blazing") is a legal term used to indicate that a criminal has been caught in the act of committing an offence (compare ). The colloquial"caught in the act" or "caught red-handed" are English...출처 영어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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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특권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을 말한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는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불체포특권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