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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범인 現行犯人, frische Tat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은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으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다.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이란 범죄를 실행하고 있는 중이거나 실행을 막 끝낸 자를 말하며, 준현행범인이란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은 아니지만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자로서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거나, 장물이나 범죄에 ...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형법
  • 형사소송법, 현행범 3분간의 갈등
    사례 홍길동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여느 때처럼 지하철로 퇴근을 하는데 맞은편에서 어떤 남자가 신문을 열심히 읽고 있는 신사의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훔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순간 홍길동 씨는 고민에 빠졌다. 못 본 체 눈을 감을 것인가? 아니면 양심의 명령에 따를 것인가? 다음 정차 역까지는 3분의 시간...
  • 현행범 (관련어 현행범인) In flagrante delicto, 現行犯
    현행범(現行犯), 또는 현행범인(現行犯人)은 범죄를 실행하는 중 혹은 실행한 직후에 잡힌 범인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범행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가능하지만 현실에선 쌍방으로 몰릴 수 있어 체포를 하지 않는다.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속하는 경범죄를 저...
    도서 위키백과
  • 긴급체포 緊急逮捕, Arrest without Warrant
    개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 체포제도로는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정식 영장에 의한 체포의 3종류가 규정되어 있다. 긴급체포는 범행과 인신처분 사이의 시간적 접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있는 자인 현행범인의 체포와 구별된다. 긴급체포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시대 :
    현대
    성격 :
    체포제도
    유형 :
    제도
    시행일 :
    1995년 12월 29일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영장 없이 체포하겠다고?
    영장이 필요 없는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 불심검문은 강제처분이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소매치기를 하고 도망가는 범인을 발견하고도 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잡아갈 수 없는 걸까.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려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법은 영장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 방탄국회
    국회의원이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체포나 구속을 막는 행위를 이른다.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도록 한 제도다. 회기는 국회나 지방 의회의 개회일부터 휴회 중을 포함한 폐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방탄국회는 행정부의 부당한...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정치 , 의회/정당
  • 불체포특권 不逮捕特權
    임기 내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의 기능을 행정부의 권력에서 보호하려는 의미로 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불체포특권 不逮捕特權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는 석방되는 특권을 말한다. 행정부의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회기...
    도서 에듀윌 시사상식 | 태그 , 선거 , 헌법
  • 방탄국회 防彈國會
    방탄국회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국회의원이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속 정당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 In flagrante delicto 현행범, 現行犯
    In flagrante delicto (Latin: "in blazing offence") or sometimes simply in flagrante (Latin: "in blazing") is a legal term used to indicate that a criminal has been caught in the act of committing an offence (compare ). The colloquial"caught in the act" or "caught red-handed" are English...
  • 국회의원의 특권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을 말한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는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불체포특권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 강제수사 强制搜査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수사를 말한다. 강제수사는 피의자 구속, 현행범인 체포 등과 같은 대인적 강제수사와 압수·수색·검증과 같은 대물적 강제수사로 나눌 수 있다. 강제수사는 인권침해와 권리남용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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