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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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海外投資일정한 이익을 위하여 한 나라의 거주자가 외국에 자본이나 생산기술 및 경영기법 등을 이전하는 사업. 내용 일반적으로 해외투자라 함은 한 나라의 거주자가 신설기업이든 기존기업이든 외국의 기업에 대한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외국의 실물자산이나 주식을 취득하는 해외 직접투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해외 직접투자...
- 시대 :
- 현대
- 유형 :
- 개념용어
- 분야 :
- 경제·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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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투자 / 간접 투자 (관련어 해외 직접투자)한 나라와 다른 나라의 자본 거래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로 구분된다. 해외 직접 투자는 다른 나라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 간접 투자는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배당 수입을 목적으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채권을 매입하거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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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투자와 구별된다. 직접투자는 자금흐름 및 투자 주체에 따라 외국인(비거주자)의 국내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와 내국인(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overseas direct investment)로 나눌 수 있다. 직접투자의 유형은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매입, 장기 금전대여 등이 있으며 지분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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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신고서 海外直接投資申告書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투자 국명, 소재지, 투자방법, 투자업종, 투자 금액, 투자 비율, 현지법인명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외국환 관리법 규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등에 필요한 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 원문 :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7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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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국가직접소송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국 정부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직접소송제는 1960년대부터 국가의 부당한 차별대우로 발생할 수 있는 해외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소유권 이전이나 몰수 등 국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