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마쿠라 시대[鎌倉時代 : 1192~1333] 바쿠후의 행정법전(1232, 이 해의 연호가 조에이였음).|고세이하이 시키모쿠[御成敗式目]라고도 한다. 가마쿠라 바쿠후는 이 법전으로 가신들에게 법의 공정한 운용을 보장했다. 시키모쿠는 바쿠후의 행정지침용 법규집을 의미한다. 그것은 종교적인 문제들과 토지 분쟁, 형...
1232년 8월의 일이었다. 이 법률은 51개조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고세이바이시키모쿠(御成敗式目)’이라고도 하고 또 당시의 연호를 사용해 ‘죠에이시키모쿠(貞永式目)’이라고도 불렀다. 이 시키모쿠는 가마쿠라 막부를 이은 무로마치 막부 시대에도 무사의 법전으로서 중요시되었고 전국 시대 다이묘(大名)의 법률...
확립했는데, 이들 승려 무사들은 군사적인 지배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권위를 주장했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 일본정부를 괴롭혀왔었다. 1232년 야스토키는 조에이시키모쿠[貞永式目]를 제정했다. 이 법전은 여러 관리들의 기능을 규정하고 상속과 승계에 대한 조항을 설치했으며, 새로운 토지 제도를 확립하고 공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