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자유심증주의 自由心證主義법원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 내용 재판은 우선 다툼이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다음에 이 확정된 사실에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결론을 끌어내는 과정을 밟는다. 이 두 단계의 과정 중 사실확정은 매우 어려운 절차이다. 가령, 당사자 쌍방 증인의 ...
- 유형 :
- 개념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
형사소송법, 자유심증주의 엿장수는 하루에 가위질을 몇 번 하는가?사례 "피고인은 무죄!" 재판장의 판결이 선고되자 강도죄 피고인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검사는 기가 막혔다. 검사가 판사에게 따졌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증언하였고, 물증(흉기)도 제출되었는데, 어째서 무죄란 말입니까?"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을 믿을 수가 없었소." "왜요?" "엿장수가 하루에 몇 번...
-
민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수 있다. 한편 법관이 자유심증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한 그가 행한 어떠한 사실인정에 대해서도 상급심에서는 그의 위법성을 다툴수 없다. 그러나 자유심증주의가 법관에게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관으로 하여금 판결에 이유를 붙이도록 하는 등 일정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법관이 위법...
-
형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형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서 크게 제약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제약으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에는 법관이 그 자백으로 인하여 아무리 충분한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 이외의 보강증거 없이는 유죄판결을 할 수 없도록 한 보강증거의...
-
법정증거주의 法定證據主義내용 이에 반하여 어떠한 증거에 대한 진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에게 자유를 인정하는 주의를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라 한다. 법정증거주의에 의하면, 어떠한 종류의 사실은 반드시 일정한 증거방법을 사용하여야 된다든지, 반대로 일정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반드시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 시대 :
- 현대
- 유형 :
- 개념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
재판 裁判구두로 공격방어활동을 하고(구두주의·변론주의), 이에 기초하여 얻은 증거를 가지고 법원은 자유롭게 분쟁사건에 대한 심증을 형성한다(증거재판주의·자유심증주의).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급제도(審級制度: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에 신중을 기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받기위해 소송당사자...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
이전페이지 없음
현재페이지1
2
다음페이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