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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심증주의 自由心證主義, Prinzip der freien B..
    재판에 있어서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할 때 아무런 제한이나 구속력을 두지 않고 오로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중세말에서 근세초에 걸쳐 형성된 법정증거주의가 산업화·근대화와 함께 복잡다기한 사회현상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소송법에서 이 원칙을 천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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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심증주의 自由心證主義
    법원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내용 재판은 우선 다툼이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다음에 이 확정된 사실에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결론을 끌어내는 과정을 밟는다. 이 두 단계의 과정 중 사실확정은 매우 어려운 절차이다. 가령, 당사자 쌍방 증인의 ...
    유형 :
    개념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형사소송법, 자유심증주의 엿장수는 하루에 가위질을 몇 번 하는가?
    사례 "피고인은 무죄!" 재판장의 판결이 선고되자 강도죄 피고인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검사는 기가 막혔다. 검사가 판사에게 따졌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증언하였고, 물증(흉기)도 제출되었는데, 어째서 무죄란 말입니까?"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을 믿을 수가 없었소." "왜요?" "엿장수가 하루에 몇 번...
  • 자유심증주의 自由心証主義, 自由心證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 llang)는 자유심증주의란 법정증거주의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정(法定)하지 아니하고 이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는 주의를 말한다. 프랑스 혁명 이후의 근대 제국에 있어서의 형사재판제도하에서는 증거의 증명력에 대하여 자유심증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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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수 있다. 한편 법관이 자유심증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한 그가 행한 어떠한 사실인정에 대해서도 상급심에서는 그의 위법성을 다툴수 없다. 그러나 자유심증주의가 법관에게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관으로 하여금 판결에 이유를 붙이도록 하는 등 일정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법관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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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형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서 크게 제약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제약으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에는 법관이 그 자백으로 인하여 아무리 충분한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 이외의 보강증거 없이는 유죄판결을 할 수 없도록 한 보강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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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증거주의 法定證據主義
    내용 이에 반하여 어떠한 증거에 대한 진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에게 자유를 인정하는 주의를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라 한다. 법정증거주의에 의하면, 어떠한 종류의 사실은 반드시 일정한 증거방법을 사용하여야 된다든지, 반대로 일정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반드시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시대 :
    현대
    유형 :
    개념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심증 心證
    법정증거주의처럼 어떠한 법률적 구속을 받지 않고 구체적으로 타당한 증거가치를 스스로 판단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게 된다. 민사소송법상 인정되는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조사의 결과뿐만 아니라 변론의 모든 취지도 주장사실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만 형사소송은 오직 증거를 기초로 한 주장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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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裁判
    구두로 공격방어활동을 하고(구두주의·변론주의), 이에 기초하여 얻은 증거를 가지고 법원은 자유롭게 분쟁사건에 대한 심증을 형성한다(증거재판주의·자유심증주의).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급제도(審級制度: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에 신중을 기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받기위해 소송당사자...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증거법정주의 證據法定主義
    안 된다는 따위이다. 이것을 증거 방법 내지 증거력의 법정이라 말한다. 이에 반해 어떤 증거에 대한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법관에게 자유를 인정하는 주의를 자유심증주의라고 한다. 중세 말에서 근세 초에 형성된 증거법정주의가 산업화·근대화와 함께 복잡다기한 사회 현상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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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판 公判
    신문과 증거조사 방식(제287~297조의 2), 변론의 분리와 병합(제230조), 공판절차의 갱신(제30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절에서는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를 대원칙으로 천명한 연후(제307,308조), 자백을 비롯한 각종 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피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의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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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심판원 國稅審判院
    국세심판관회의에는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그밖에 납세자가 국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세심판관이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판단한다. 국세심판원 조사직원의 전문성도 강화되었는데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 있는 자 또는 국세경력 2년 이상인 자가 담당한다.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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