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적성국(敵性國)으로 무기류와 기타 화물을 운반하거나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던 미국 상선의 항행을 영국과 프랑스가 방해하자,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그에 대한 비폭력 저항으로 제정한 법(1807).|제퍼슨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상하 양원은 1807년 12월 이 법률을 심의하고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미국선박 ...
v. Collector of Charleston) 사건에서 연방순회법원을 담당하고 있던 존슨은, 나폴레옹 전쟁에서 미국의 중립을 유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제퍼슨의 수출입금지법(Embargo Act : 1807, 금수법 또는 출항금지법이라고도 함)에 의해 억류되어 있던 한 선박에 대해 찰스턴 항 출항을 허가했다. 대법원 소송사건에서 존슨은...
어쨌든 심판소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고 있다. 20세기에는 상선까지도 파괴하는 무제한 해전 양상을 보이면서 전시포획심판소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미국은 1899년부터 외국 선박을 노획물로 차지하는 대신 배상금을 주고 징발하는 좀더 관대한 정책을 채택했다는 이유로 전시포획심판소를 설치하지 않았다.→ 수출입금지법
반대했다. 1803~04년 제퍼슨 대통령의 제1차 임기 중에 이들은 뉴잉글랜드를 중심으로 별개의 연방을 세우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제퍼슨이 제정한 대영 수출입금지법에 반대하여 결국 이 법을 철폐시켰다(1809). 1812년 미·영전쟁에 반대해 1814년에 분리주의자들이 개최한 '하트퍼드 비밀회의'에 가담했다. 전쟁이...
경험도 없는 32세의 조지프 스토리를 제퍼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 판사에 임명했다. 제퍼슨이 반대한 이유는 자신의 임기 동안에 제정된 수출입금지법이 반발에 부딪혀 실패한 데는 스토리의 탓도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한편 매디슨 대통령은 스토리가 마셜 연방대법원장이 지지하는 연방파의 국가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