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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 가드 safeguards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할 때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내리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특정 상품에 대한 급격한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 임시적 제한 또는 관세 인상의 방법으로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철강, 자동차 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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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입제한조치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무역장벽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도 가입국들이 세이프 가드 조처를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수입 물품에 대한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및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등이 세이프가드로 동원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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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신청할 수 있다(제15조). 무역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면 그 판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을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제17조).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의 2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