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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구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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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 후기 군정 운영에서 나타나던 폐단의 하나.

황구라는 말은 어린아이라는 뜻으로, 황구첨정이란 어린아이를 군적에 올려 군포를 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군역은 16세에서 60세까지의 양인 남정이 실역으로 지게 되어 있었는데, 방군수포가 일반화되면서 군역은 실역 대신에 군포를 내는 군역세로 바뀌었다.

이 군역세는 개인별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군현별로 할당하는 총액제로 거두는데, 그 총액을 개개인에게 배분해서 징수하는 것이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 신분제가 해체되면서 상민 중에는 양반으로 상승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향리들과 결탁하여 군역에서 빠지려는 이들이 늘어났으며, 무거운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는 이들도 생겨났다. 그런데 군현별로 정해진 군포의 총액은 군현의 인구수가 그대로였으므로, 군포를 거두는 향리들은 할당된 군역세를 한정된 사람들에게서 거두어들이기 위해 각종 불법적 수단을 동원했던 것이다.

황구첨정은 그러한 수단의 하나로, 원래 군적에 등록시킬 수 없는 15세 이하의 어린아이까지도 군적에 올려 군포를 징수한 것을 말한다. 이는 사회신분구성의 변화를 조세제도에 반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상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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