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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구락

다른 표기 언어 抛毬樂

요약 〈고려사〉에 의하면 1073년 11월 팔관회를 열고 왕이 신봉루에서 악무를 보았는데, 교방 여제자 초영이 새로 전래한 포구락과 구장기별기를 추었다고 한다. 이 춤은 당나라 때부터 유행하던 놀이춤이 송나라 때까지 전래된 것으로 〈송사〉 권142 악지에 의하면 153명이 추었다고 한다. 중국에서 이 포구락은 고대 경기 중 하나인 축국에서 시작된 듯하며, 송나라 심괄의 〈몽계필담〉에 의하면 포구놀이가 민간에서 많이 유행했던 듯하다. 포구락은 글자 그대로 편을 갈라 공을 구멍에 던져 넣으며 즐기는 일종의 놀이춤으로, 노래하고 춤추며 차례로 공을 던지는데 구멍에 공을 넣으면 상으로 꽃을 주고, 넣지 못하면 벌로 얼굴에 먹점을 찍어준다. 춤을 추는 사람은 조선 말기에 6·8·10·12명으로 달라지고 있다.

〈고려사〉 악지에 의하면 1073년(문종 27) 11월에 팔관회를 열고 왕이 신봉루에 서 악무를 보았는데, 교방 여제자 초영이 새로 전래한 포구락과 구장기별기를 추었다고 한다. 이 춤은 당나라 때부터 유행하던 놀이춤이 송나라 때까지 전래된 것이다.

〈송사 宋史〉 권142 악지에 의하면 이 포구락은 153명이 추었다고 한다. 중국에서 이 포구락은 고대 경기 중 하나인 축국에서 시작된 듯하며, 송나라 심괄(沈括)의 〈몽계필담 夢溪筆談〉에 의하면 포구놀이가 민간에서 많이 유행했던 듯하다. 포구락은 글자 그대로 편을 갈라 공을 구멍에 던져 넣으며 즐기는 일종의 놀이춤으로, 노래하고 춤추며 차례로 공을 던지는데 구멍에 공을 넣으면 상으로 꽃을 주고, 넣지 못하면 벌로 얼굴에 먹점을 찍어준다.

1432년(세종 14) 3월에 포구락은 잡기인데다 곡절이 너무 길다고 했으며, 9월에는 상정소의 조건에 따라 회례악장 중 제7장의 포구락지기를 오양선지기로 고쳤다. 다시 1449년 10월에 종묘조회공연의 악(樂)을 정했는데 공연악에 포구락을 포함했다. 1657년(효종 8)에 다시 악제가 제정되어 정재를 익히게 되었는데, 내연정재에 포구락이 있었다. 죽간자 2명, 봉화 1명, 봉필 1명과 무원으로 구성된다. 무원의 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고려사〉 악지에는 12명, 〈악학궤범〉에는 무원 16명과 봉위의 22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 말기에는 6·8·10·12명으로 달리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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