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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광업령

다른 표기 언어 朝鮮鑛業令

요약 1915년 12월 한국에 대한 광산독점권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일제가 공포한 법령. 이로 인해 한국의 광산은 한국 것이 아니게 되었으며, 각종 제도와 제한으로 인해 한국인은 저항할 수도 없이 일본에게 광물과 토지를 내어주어야 했다.

통감부 치하에서 광업법(鑛業法 : 1906. 7)을 공포함으로써 광산 특히 금광의 채굴을 합법적으로 독점한 일제는 많은 광산을 '국유'(國有)라는 명목으로 약탈하는 한편, 일본인들에게 광업권을 허가해줌으로써 광산 약탈을 강화했다. 그리고 광공업 약탈의 기초를 다져나가기 위해 1915년 12월 총독부 제령으로 '조선광업령'을, 부령(府令)으로 그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 법령의 요점은 ① 광업권자는 종래 특허를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제국신민 및 제국법령에 의해 설립한 법인에 한함, ② 구래의 광업권은 존속시킴, ③ 광물의 종류는 종래 17종에 11종을 추가함, ④ 광업상 필요한 토지의 사용이나 수용에 관한 토지수용령 규정을 준비함, ⑤ 광업권의 등록제도 설정 등이었다.

이는 광산개발을 보다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한국인과 외국인의 광산개발을 제어하려는 것이었으며, 광업상 필요한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령'을 준비하고 광업권의 처분범위와 권리를 분명히 함으로써 당시 진행되고 있던 토지조사사업에 맞추어 광업수탈과 토지수탈을 동시에 이루려는 것이었다. 또한 법을 어겼을 경우의 처분을 종래의 행정처분에서 사법처분으로 강화함으로써 한국인의 저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했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으로 군수광물의 수요가 격증함에 따라 일제는 '광업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금광·은광·연광·철광과 사금 및 사철 등에 대한 광산세를 면제했는데, 이는 당시 군수경기를 타고 광산 약탈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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