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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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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수립되었기 때문에 국내의 국민들을 효율적으로 통솔할 수 없어 내정에 기본적 제약이 따랐다. 따라서 교통부하에 교통국을 설치하고 1군 1국, 1면 1소를 국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평안남북도에 국한되었다. 한편 1919년 7월 10일 임시정부 내무총장 안창호는 '임시연통제'를 실시할 것을 공포한 데 이어 12월 1일 연통제를 개정·공포했다. 주업무는 정부법령과 공문 전포, 독립시위운동의 진행상황, 구국재정단원 모집, 독립운동자 및 협조자의 인적사항, 적의 무장정도 등을 파악해 5일마다 정부에 보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19년 9월 평안남도에 특파된 유기준이 연통제 관계서류를 일제에 압수당한 것을 비롯한 일제의 계속된 탄압으로 1921년 사실상 붕괴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상하이[上海]에 수립되었던 까닭에 국내의 국민들을 효율적으로 통솔할 수 없어, 외교와 군사에 업무가 집중되었고 내정에는 기본적 제약이 따랐다. 따라서 교통부하에 교통국을 설치하고 1군 1국, 1면 1소를 국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평안남북도에 국한되었다. 그리고 만주 안둥[安東]에 아일랜드인 쇼가 경영하는 이륭양행(怡隆洋行)을 국내와의 연락사무소로 이용했다.

한편 1919년 7월 10일 임시정부 내무총장 안창호(安昌浩)는 국무원령 제1호로 '임시연통제'를 실시할 것을 공포한 데 이어 12월 1일 교령 제2호로 연통제를 개정·공포했다. 실시 목적은 "국민간의 기맥을 상통하고 복국사업의 완성을 기하여 내외 활동을 일치"하는 것이며, 주업무는 정부법령과 공문 전포, 독립시위운동의 진행상황, 구국재정단원 모집, 독립운동자 및 협조자의 인적사항, 적의 무장정도 등을 파악해 5일마다 정부에 보고하는 것이었다. 조직 구성은 서울에 총판(總辦), 도(道)에 감독부, 군(郡)에 총감부(總監府), 면에 사감부(司監府)를 두고 연통부에서 전체를 관할하기로 했다. 1919년 11월 30일 서울에 임시총판부가 설치되면서 국내에 조직이 확대되었다. 국내 조직은 평안도·황해도·함경도는 구성이 순조로웠으나, 경기도·충청도는 일부 지방밖에 설치를 못했고, 전라도·경상도·강원도는 거의 설치하지 못했다. 따라서 미설치 지역에서는 대한독립애국단·청년외교단·대한민국애국부인회 등이 연통부 활동을 대신했다. 도 조직은 독판 밑에 참사(參事)·장서(掌書)·경감(警監)·기수(技手)·통역·통신원·경호원을 약간 명 두었다. 1920년 각 도 독판은 황해도 최석호(崔錫浩), 평안남도 이덕환(李德煥), 평안북도 안병찬(安秉瓚), 함경남도 윤화수(尹和洙), 함경북도 오중묵(吳重默), 충청북도 이용(李鎔), 전라북도 이석현(李石峴), 전라남도 기동연(奇東衍) 등이었다. 본래 연통제는 국내에만 설치하기로 하고 해외에는 거류민단을 구성하기로 했으나, 만주의 대한국민의회·북로군정서·한족회·서로군정서 등과 임시정부간의 행정적 통할과 업무연락 강화를 위해 1920년 10월부터 이들 지역에도 연통제를 실시하고 독자적 총판부를 두었다. 그러나 1919년 9월 평안남도에 특파된 유기준(劉基峻)이 연통제 관계서류를 일제에 압수당한 것을 비롯하여, 11월 함경북도의 독판·군감 47명이 잡히는 수난이 계속되었다. 특히 1920년 5월 평안북도 독판 안병찬이 잡힌 데 이어, 7월 의주군 통신원 양승업(梁承業) 등 22명이 체포되어 평안도 전조직이 붕괴되었다. 일제의 계속된 탄압으로 1921년 사실상 붕괴되어 임시정부의 국내 연락을 몇 곳의 교통국 조직이나 선전원, 국내 애국단체의 활동에 의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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