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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두환 정권에 의해 1981년 5월 17일 박해전, 이재권 등이 김모씨의 딸 아람의 백일잔치에서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고 조작된 사건. 1981년 7월 이들은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하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혐의로 연행되었다. 이들은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강요받았고, 1981년 8월 반국가단체 구성·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부터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983년 12월 형 집행정지로 전원 출소했고, 1988년 3월 사면복권된 후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고 국가배상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2015년 2월 대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1981년 7월 대전경찰서는 박해전·이재권·정해숙·황보윤식 등이 육군 대위였던 김난수의 딸 김아람의 백일잔치에 모여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하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진압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충청남도 금산 지역 주민 등에게 배포했다는 혐의로 관련자 10명을 연행했다.
체포된 이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약 10~35일 동안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당한 채 충남도경 대공분실과 여관에 불법 감금당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이렇게 받은 자백을 근거로 1981년 8월 20일 이들을 반국가단체 구성·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당시 사법부는 재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징역 1년 6월부터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983년 12월 23일 형 집행정지로 전원 출소했고, 1988년 3월 사면복권됐다.
2009년 5월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아람회사건에 대한 재심을 통해 “1981년 신군부에 비판적 성향을 가진 교사·공무원 등 무고한 시민들을 ‘아람회’라는 가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몰아 중형을 선고했던 것은 사법부의 과오였다.”는 판결을 내렸다.
아람회 사건 당사자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2009년 184억 원의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2011년 1월 대법원 판결에서는 배상액이 90억 원으로 조정되었다.
이에 대해 당사자와 가족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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