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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다른 표기 언어 宣告猶豫

요약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기 위한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자격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한다. 선고유예도 일종의 유죄판결이므로 범죄사실과 선고할 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하고 자격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한다(형법 제59조 1항).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한다(동법 제60조).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선고유예도 일종의 유죄판결이므로 범죄사실과 선고할 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형을 병과(倂科)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동법 제59조 2항). 이를테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선고유예를 할 수 있고, 또는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하고 벌금형은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형(主刑)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서 이에 부가할 추징(追徵)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대한 전과(前科)가 발견된 경우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동법 제61조). 유예된 형의 선고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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