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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클리

다른 표기 언어 Thomas Egerton, Viscount Brackley
요약 테이블
출생 1540경
사망 1617. 3. 15, 런던
국적 영국

요약 영국의 법률가·외교관.
Baron Ellesmere라고도 함(1603~16).

대법관 부법원(大法官府法院:형평법법원이라고도 함)이 코먼 로 법원으로부터 독립하는 데 앞장섰으며, 동시에 초기 형평법상의 구제원칙들을 만들었다. 링컨 법학원 출신으로 1572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엘리자베스 1세 치세기에 빠르게 승진하여 1596년에는 국새보관인(國璽保管人)이 되었다.

그는 이 직책을 전례 없이 거의 21년 동안이나 계속 수행했으며, 여러 외교임무를 맡기도 했다. 제임스 1세 즉위(1603) 이후 국왕의 대권에 대한 왕의 견해와 교회정책을 지지했던 그는 엘즈미어 남작에 임명되었으며 대법관이 되었다. 대법관의 대법관 부법원은 원래 코먼 로에서 다루지 않는 민사사건을 판결함으로써 보통법의 엄격성과 불충분함을 보정하는 법원으로 수립되었으며, 점차 코먼 로 법원과 경쟁하게 되었다.

1616년 이 법원이 코먼 로의 판결에 반하는 구제를 허용하자 브래클리의 반대자인 왕좌법원 수석판사인 에드워드 코크 경과의 다툼이 발생했다. 결국 국왕이 형평법이 우선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옥스퍼드 백작 판례) 이 분쟁은 해결되었다. 이후 대법관 부법원의 형평법 관할권은 확실하게 되었다. 그는 1616년 브래클리 자작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임종시에 주어진 백작작위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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