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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

다른 표기 언어 sum insured , 保險金額

요약 보험자가 보험을 인수하여 보험사고가 생긴 때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액.

보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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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급여인 보험료의 지급에 대한 보험자의 반대급여이다. 이 보험금액은 손해보험과 정액보험에 따라 그 뜻에 차이가 있다.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므로(상법 제665조),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금액이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합의하여 정한 손해보상책임의 최고한도액을 의미하고, 현실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지급하는 손해보상액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동법 제682조 참조). 한편 생명보험과 같은 정액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는 약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므로(동법 제730조)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보험금액이다.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관념이 없고 보험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개별적인 합의에 의해 정하게 되므로, 생명보험계약에서는 초과보험이 있을 수 없으나, 보험금액을 과다하게 정하는 것은 인위적 사고를 일으킬 우려도 있기 때문에 보험금액의 최고한도를 설정하여 그 한도에서만 보험인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이므로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언제 생겼느냐에 상관없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기간이나 사고의 원인에 따라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액에 차이를 두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보험금액의 지급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급여 또는 의료행위 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또한 보험금액의 지급방법도 약정에 따라 보험사고가 생긴 때 한꺼번에 지급하기도 하고(일시지급),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연금의 방법으로 분할해서 지급하기도 한다(생명보험표준약관 제18조 참조).

보험금액과 구별할 것으로 보험금이 있는데, 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자가 현실로 보험의 수익자(손해보험의 피보험자, 인보험의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생명보험 등의 정액보험에서는 계약에서 협정된 보험금액대로 지급되므로 보험금이 보험금액과 일치하지만, 일반손해보험과 같은 부정액보험에서는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생긴 손해액을 지급하므로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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