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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징포

다른 표기 언어 白骨徵布

요약 조선시대 군정 운영에서 발생하던 폐단의 하나.

원래 백골징포라는 말은 면작농가(棉作農家)에게 면포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생긴 말이다. 면작농가에서는 본래의 전부(田賦) 외에 현물세로서 호포 및 신포(身布)를 면포로 거두었다. 가족수에 따라 대호·중호(中戶)·소호(小戶) 및 잔호(殘戶) 등으로 분류하여, 가족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면포를 거두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호포 및 신포가 부과되는 사례가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골징포란 면작농가에 대해 터무니없이 부과되는 면포의 징수책을 상징하는 말로 쓰였으며, 이것이 군정의 폐단이 심해지면서 군역에까지 확산된 것이다. 군역은 원래 16~60세까지의 남자가 지는 것으로서 중간에 죽거나, 만 60세가 되면 면제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서배들이 농간을 부려 60세가 넘은 사람의 나이를 낮추어서 계속 군포를 거두거나, 죽어서 군안에서 빼야 될 사람을 빼주지 않고 계속 거두는 경우가 있었다. 군정에서 백골징포가 일반화되었던 이유는 조선 후기의 신분제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 양인들의 역으로 된 군역은 군총제라 하여 인구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고을 단위로 책정되었다. 따라서 신분제 해체에 따라 양인이 줄어들고 양반이 늘어나면 군액은 그대로 있는데 역을 질 사람은 줄어들게 되어, 고을에 책정된 군포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군역 대상자에게 역을 중복되게 매기거나 인징(隣徵)·족징(族徵)·황구첨정은 물론이고 죽은 이에게서까지 군포를 거두는 백골징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중세체제의 해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양반이 증가되고 이호(吏戶)·역호(驛戶)·승호(僧戶)·교생·동몽(童蒙) 등 군역에서 빠지는 호가 늘어나자 이런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삼정이라는 제도의 문란이 아니라 사회신분제의 변화에 조세 제도의 개혁이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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