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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

다른 표기 언어 朴文秀 동의어 성보, 成甫, 기은, 耆隱, 충헌, 忠憲
요약 테이블
출생 1691(숙종 17)
사망 1756(영조 32)
국적 조선, 한국
종교 유교(성리학)
본관 고령(高靈)
성보(成甫)
기은(耆隱)

요약 조선 후기 부정한 관리를 적발한 암행어사로 이름이 높은 문신. 본관은 고령, 자는 성보, 호는 기은으로 소론 계열의 인물이었지만 당론의 폐해를 비판하고 당색에 구애됨이 없이 인재를 등용할 것을 주장했다. 또 농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부담으로서 군포의 폐단을 들고, 이를 적절히 감면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지적했다. 1723년 증광문과에 합격하여 예문관 검열로 벼슬길에 오른 뒤 암행어사가 되어 영남과 호남 지역을 순행하면서 부패한 관리와 제도를 엄정하게 적발하여 많은 일화를 남겼다.

박문수(朴文秀)

조선 후기의 문신(文臣), 정치가(政治家)이다.

ⓒ Grampus/wikipedia | Public Domain

개요

조선의 문신. 본관은 고령, 자는 성보(成甫), 호는 기은(耆隱). 강직한 성품으로 고루 인재를 등용할 것을 주장했으며, 군정과 세제의 개혁을 주장했다. 부패한 관리를 적발한 암행어사로 이름이 높다. 강직한 성품에 적이 많아 관직 생활이 순탄하지는 않았고 끝내 정승이 되지는 못했으나, 이를 안타깝게 여긴 영조가 그의 사후에 영의정을 추증각주1) 했다.

초기 생애

1691년 ,아버지 영은군(靈恩君) 향한(恒漢)과 어머니는 문경공(文敬公) 이세필(李世弼)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린 나이에 전염병이 돌아 부모를 잃고, 숙부에 의탁하여 살았는데, 그 까닭에 초기에는 불량한 생활을 했다. 뒤에 마음을 바로잡고 소론의 영수인 이광좌(李光佐)에게서 배웠다. 1723년(경종 3) 증광문과에 합격하여 예문관 검열로 벼슬길에 올랐다.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박문수가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었던 동자가 나타나서 과거 시험의 시문을 알려주었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주요 활동과 업적

박문수 신도비

천안 북면에 세워진 박문수 신도비이다.

ⓒ 연합뉴스 |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벼슬에 오른 뒤 설서·대교를 거쳐 병조정랑에 이르렀으나, 1724년(영조 즉위) 노론이 집권하면서 삭탈관직을 당했다. 1727년 영조가 당쟁을 조정하고자 소론을 등용한 정미환국(丁未換局) 때 사서로 다시 기용되었고, 같은 해 9월 영남암행어사로 나갔다. 1728년 부교리를 겸하던 중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사로도순문사(四路都巡問使) 오명항(吳命恒)의 종사관으로 전공을 세워 경상도 관찰사에 뽑히고, 분무공신 2등으로 영성군(靈城君)에 봉해졌다.

1730년 대사간·도승지 등을 지내고, 이듬해 호남어사로 나가 굶주린 백성의 구제에 힘을 기울였다. 1732년 선혜청당상, 1733년 예조참판·대사헌을 지냈으며, 1734년 형조참판·호조참판에 오르고 진주부사(陳奏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737년에는 도승지·병조판서가 되고 이듬해 동지사로 다시 청나라에 다녀왔으나, 안동서원을 철폐시킨 일로 탄핵 받아 풍덕부사로 물러났다. 1739년 형조판서를 거쳐 함경도진휼사로 경상도의 곡식 1만 섬을 가지고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여 송덕비가 세워졌다.

1742년부터 병조판서, 어영대장, 호조판서, 판의금부사, 예조판서 겸 세손사부(世孫師傅), 1752년 한성판윤 등을 두루 지냈다. 이해 내의원제조로 있을 때 왕세손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제주도에 안치되었다가, 1753년 풀려나와 예조판서·우참찬에 올랐다. 강직한 성품으로 적이 많아 관직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으며 끝내 정승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했으나 사후에 추증되었다. 1755년 당쟁 중에 발생한 나주괘서사건(羅州掛書事件)에 휩쓸려 옥사에 연루되었는데, 영조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자책을 심하게 하다가 이듬해 숨을 거두었다. 편저로 〈탁지정례(度支定例)〉가 있으며, 글씨로 안성의 〈오명향토적송공비(吳命恒討賊頌功碑)〉가 전한다.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헌(忠憲)이다.

영향과 평가

박문수는 소론 계열의 인물이면서도 당론의 폐해를 비판하고 당색에 구애됨이 없이 인재를 등용할 것을 주장했다. 또 농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부담으로서 군포의 폐단을들고, 이를 적절히 감면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지적했다. 세정에 관해서는 호조판서로 있던 1748년 〈호조일정지례(戶曹一定之例)〉를 제정하여 출납에 있어서 엄정을 기하도록 했다. 영호남을 돌며 부정한 관리를 색출했던 암행어사 순행할 때의 많은 일화가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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