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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이나 언론인이 취재원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취재원 비닉권이라고도 한다. 미국은 36개 주에서 ‘방패법(Shield Law)’이라 불리는 취재원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고 독일은 언론이 취재원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증언 거부권’을 독일기본법(우리의 헌법에 해당)과 민사 ·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한다. 유럽 인권법원은 기자나 언론사가 비밀취재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판시하며 이를 배제하려면 정부가 공익의 압도적인 요건을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현재 한국엔 취재원 보호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이 없다. 1980년 제정된 ‘언론기본법’에 취재원 보호를 명시한 규정이 있었지만, 1987년 언론검열 같은 독소조항 때문에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면서 명문화된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2014년 12월 『세계일보』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후 정부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판 보도에 수사기관이 취재원 신원을 밝혀내려는 시도가 발생하자 언론계에서 취재원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나왔다. 지금까지는 취재원을 밝히지 않아 기자가 구속되거나 언론사가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없지만, 명예훼손 등 민사 ·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해당 언론이 취재원 보호를 주장할 명문화된 법 규정이 없어 기자들이 처벌을 각오하고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2015년 4월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배재정은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이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을 알아내기 위해 강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취재원 보호법’을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과장 노점환은 “언론자유의 핵심인 진실 · 공정보도와 재판의 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어느 가치에 더 무게를 둬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미디어 환경 변화에 의해 지난해 말 기준 5,700여 개로 인터넷신문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저널리즘을 상실한 유사언론 행위가 증가하면서 취재원 보호를 내세울 경우 악용될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취재원 보호법 제정에 앞서 언론의 윤리적 책임 의식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KBS 이사 조준상은 2015년 3월 “지난해 세월호 참사 보도 당시 ‘학생 전원 구조’ 오보에 발뺌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국회 요구에 언론자유 탄압이라고 목청 높이는 것이 국내 유수 언론들의 현 주소”라며 “언론 자체의 윤리 의식과 책임 의식이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는 한 취재원 보호법을 만든다고 뜻 있는 제보자나 내부 고발자가 언론을 향할 것인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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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 이정국, 「정윤회 문건 보도···‘취재원 보호법 제정’ 화두로」, 『한겨레』, 2014년 12월 23일; 강진아, 「“언론자유 위해 취재원 보호 필요”」, 『기자협회보』, 2015년 3월 26일.
- ・ 최원형, 「제보자 압수수색 금지 ‘취재원 보호법’ 제정돼야」, 『한겨레』, 2015년 3월 31일.
- ・ 조윤호, 「경찰이 기자에 전화해 “태극기 태운 사람 누구냐”」, 『미디어오늘』, 2015년 4월 23일.